안녕하세요.
이장훈 노무사입니다.
폭염으로 인해 올 여름은 지독히도 힘드셨을 텐데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총평과 예시답안을 올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체적인 난이도는 평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논리구성과 논점 정리와 사안검토 등에서 어느 정도 차별화를 하셨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노1 제1문의 (1)> 판매원의 근로자성
해당 문제는 백화점에 파견된 판매원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례의 사실관계를 변형한 문제로서(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GS 순환마다 판례자료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해당 문제의 법리 부분에서는 근로자의 의의(근기법 제2조 제1항 제1호)와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반드시 쓰셔야 합니다. 취업규칙의 적용여부도 부차적 요소라는 점까지 쓰시면 차별화가 될 수 있습니다.
<노1 제1문의 (2)> 수수료의 통상임금성
해당 문제는 백화점에 파견된 판매원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례를 성과에 연동되는 금원의 통상임금성과 연계하여 출제한 문제입니다. 업무성과와 연동된 금원의 통상임금은 업적연봉제와 관련한 모의고사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해당 문제는 배점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주 논점인 업무성과와 연동된 금원의 고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서술하되, 통상임금의 일반적인 판단기준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언급하시면 됩니다.
<노1 제2문> 갱신기대권
25점 문제 출제경향은 24회까지는 판례중심의 단문형 문제가 출제되다가, 최근에 사례 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판례중심의 단문형 문제와 준사례 문제로 출제가 되었네요. 해당 문제는 일자리재단법인사례를 모의고사로 정리한 바 있습니다. 해당 문제는 기간제법 시행 이후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종전 판례와 변경된 판례 입장을 중점적으로 서술하시면 됩니다. 종전 판례 입장에 따를 경우 2년의 범위내에서 단기의 근로계약을 갱신한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3조에 의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기간제법 시행 이전에 형성된 갱신기대권을 갖는 경우에 사용자의 정당하지 않은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보았으나, 변경된 판례입장에 따라 기간제법 시행으로 갱신기대권의 형성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흐름으로 서술하시면 됩니다.
<노2 제1문의 (1)> 노조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을 이유로 한 교섭거부의 정당성
해당 문제는 대법원 2013.9.27. 선고 2011두15404 판결의 사실관계를 변형한 문제로 모의고사로 정리한 논점입니다. 인준투표제의 제한된 논점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대표권 제한은 원칙적으로 어떤 근거로 가능한데, 예외적으로 노조법 제29조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논리 흐름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교섭거부가 정당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문제에서 교섭거부가 정당하지 않다고 이미 단정지었으니 노조법 제81조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내용은 제1문의 (2)에서 단체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에서 언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2 제1문의 (2)> 단체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해당 문제는 신선대 사건(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다11070 판결) 내용입니다. 모의고사로는 단체교섭거부의 정당성을 출제하였으나 불법행위책임 관련 내용도 판례법리를 통해 강조해 드렸습니다. 해당 문제에서는 2차 교섭거부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가를 물었지만 관련 법리의 키워드는 모든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라는 것이므로 1차 교섭거부에 관한 내용부터 언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2 제2문>
해당 문제는 건축사협회사건(대법원 2007.12.28. 선고 2007도5204 판결)으로 이미 2009년 제18회에 기출 되었던 문제입니다. 또한 직장폐쇄 논점은 제24회와 제26회에서 출제된 바 있어서 모의고사로 출제는 하지 않았지만, 관련 판례 법리는 정리해 드린 바 있습니다. 해당 문제는 기본적으로 직장점거의 정당성 여부를 언급하신 후, 직장폐쇄 효과로서 점유배제가 가능한지 여부(근로자 입장으로는 퇴거불응죄 성립여부)를 서술하시면 됩니다. 해당 문제는 정당하지 않은 직장점거에 대한 점유배제(퇴거불응죄)는 직장폐쇄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는 점을 논점 정리나 법리 부분에서 언급해 주셨다면 보다 차별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답안.pdf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9.03.13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