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후 94회 카톡메시지 보내 영상유포 등 협박
교제하던 여성을 감금·폭행해 구속된 20대가 집행유예로 석방된 후 다시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첫댓글 처음부터 징역형을 내리라고
왜살까
1년6개월 장난하나..
애초에 저런 사건이 집행유예 뜨는게 맞나?
이런 글엔 댓글 별로 안달림... 여초커뮤에서조차
사회에 풀지 말라고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