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교시 개별법에서 멘탈이 털리고 반쯤 시험을 포기한 상태에서 2교시 시작..
1-1문
단체교섭 거부가 정당하지 않은이유
1. 29조 1항 그냥 법전보고 그대로 쓰고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제한하는거 위법일까 아닐까 문제된당
2. 단교거부의 정당한 이유 - 권시장사태종사 왠지 뒤문제 에서 써야될거같았지만 그냥 씀
3. 인준투표제
(판례는 합의후 합의전으로 나눠서 어쩌고 저쩌고 썰풀다가 )
(1) 전면적 포괄적 제한인 경우 - 형식 / 명목화~ 위법해~
(2) 전면적 포괄적 제한 아닌 경우 -
1) 단협효과는 조합원한테 귀속되자너 / 대표자 업무 적절히 통제할라고 하는거는 전면포괄제한 아닌이상 허용된다~
여기부터 목차가 어렴풋하게도 기억이 안나는데
대충 인준투표제가 위법하면 거부해도 정당성 있다는 판례 하나 쓰고 뭐 한두마디 정도 더쓰고 넘어간듯
3. 사안의 검토
(1)총회를 통한 교섭안 마련 - 이건 뭐 묻고따질것도없이 위법아니자너
(2)단교과정에서 조합원 총의 수렴해야해 - 여기서 약간 헷갈림 단교 과정이면 합의후도 포함되는건가?? 이미 쓴 내용이 있어서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지만 총의를 수렴한다는게 의결에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는건 아니다 뭐 대충 이런식으로 쓴듯 .. ㅎㅎ 여기서부터 망했네
(3) 단교거부의 정당성
교섭권자가 체결권한 없다고 볼 수 없어서 응 거부못해~
1-2문
2차 교섭거부가 불법행위냐?
1. 문제점
2. 단체교섭거부 부노 의의
3. 단교거부 부노 성립여부
1) 판례는
(1) 아이유 거성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 이것도 걍 혼자 만든 두문자
아무런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부가 정당 / 성실했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
(2) 권시장사태종사 -> 앞에서 썼어도 난 또 쓸꺼다
2) 사안의 경우
어던이유로 거부하는지 안나와있길래
아무런 이유없이 거부 못하고 / 1차 사유를 그대로 주장한다고 해도
앞선 논의에 따라 어차피 정당성 음슴
4. 단교거부 부노가 곧바로 불법행위냐
(1) 판례는 - 이미 기억안나지만 뭐 곧바로 그런건 아니고.. 사통/사회상규상 용인되기 힘들어야해..
(2) 따라서 판례는 - 법원의 집행력있는 판결 / 가처분 나왔는데도 거부하면 좀 그렇다더라..
5. 사안의 포섭
가처분 나왔자너 ~ 근데도 거부했자너~ 불법행위자너~
2문 혼돈의 카오싀~
1. 문제점
직장폐쇄 절대로 또 안나올거라 굳게 믿고 거름 따라서 정당성이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2. 직장폐쇄는 뭘까요..?
조문보고 대충 비벼씀
+ 판례는 대항성 방어성 있어야한다던데..
3. 직장폐쇄의 효과
사용자의 전면적 물권적 지배권이 회복되지요... (1차때 외운내용..)
그러므로 사용자의 정당한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불응하면 퇴거불응죄지요?
4. 퇴거요구할수있는범위?
노조사무실 , 기숙사 같은데서도 다 나가! 하는건 안된다고 본거같은데요 판례가 그런듯 난 잘 모름 느낌으로 씀
이쯤 와서 문제를 다시보니 직장점거의 정당성을 쓰라는거임!!! 올랄라
5. 직장점거가 정당성을 갖기위한 요건
(1) 전면적 배타적 안댐
(2) 부분적 병존적 안댐
이쯤되니 이미 머릿속은 하얗게 노랗게
6. 사안의 포섭
(1) 직장점거 개시의 정당성
야 사실관계없어서 몰라 알수가없어
(2) 직장폐쇄 조치 이후에도 퇴거불응한거 정당성
1)야근데 직장점거가 정당했든 어쨋든 정당하게 직장폐쇄되면 나가야해 그래서 이떄까지 유지한건 정당성 없어
2) 어 근데 생각해보니 노조사무실이나 기숙사같은 필수적인거에선 못나가라그러던데.. 응 근데 회사의 임원회의실이네 그냥 ㅃ22
7. 사안의 결론
직장폐쇄가 정당하게 이루어진거면 직장점거의 개시의 정당성과 관계없이 나가라면 나가야되는데 안나갔으니까 그리고 임원회의실 점거니까! 직장점거 계속한건 정당성 없다~
이렇게 불태우고 나오니 경우의수가 3가지네 4가지네.. 역시 공부량이 부족해서 그런가 생각도 못한 이야기들하고계셔서 게임 포기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