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있는데 근저당이 200만원정도 되며,
과태료와 벌금이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폐차할려고 해도 자동차의 과태료와 벌금을 내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캐피탈에 말을 해서 자동차를 가지고 가라고 해도 가지고 가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동차는 1995년식입니다.
파산신청을 할려고 해도 비용이 없는데
자동차 폐차비도 없으니 어찌해야 할찌 시원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일단 10년 이상 경과했으므로 폐차는 가능합니다. 폐차장 입고를 시키고 파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등록말소를 위해서는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저당권자가 쉽게 동의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파산절차 진행에는 별 영향 없습니다.
첫댓글 일단 10년 이상 경과했으므로 폐차는 가능합니다. 폐차장 입고를 시키고 파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등록말소를 위해서는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저당권자가 쉽게 동의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파산절차 진행에는 별 영향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