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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의 영광(감정평가사)
 
 
 
카페 게시글
[하우패스](실무) q&a 버섯 영농보상
새로운도전1 추천 0 조회 139 24.04.16 17:1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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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17 09:31

    첫댓글 농업손실 보상대상입니다. 4개월분 소득을 지급합니다. 칙48조에 명확히 근거합니다.

    과거에는 규정이 없어 실무상 영업손실로 처리하다가 법령정비권고를 통해 개정하였습니다

    16.1.19 농지법 개정은 사실상 농지 관련이므로 지력을 이용하지 않는 농지와는 무관합니다

  • 작성자 24.05.22 15:25

    김평가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만 답변에 오류가 있어 메모드립니다. 일반적 지력미이용 농작물은 4개월 소득보상이 맞습니다. 그러나 버섯재배사나 비닐하우스등은 칙48조1항중 농지법시행령 2조3항2호가목에 해당이 되므로 4개월이아닌 2년분 보상이 맞는것 같습니다. 제게 오류가 있다면 후속답변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 24.05.22 15:44

    @새로운도전1 버섯재배사가 지력을 이용하지 않는 농지를 농업손실대상으로 규정을 개정했던 주된 케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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