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즈 학원 수강하고 있는데요. 김학선 교수님께 일일이 다 물어보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무식한건지 아니면 손해사정시험이 어려운건지 아니면 둘 다인지 잘 모르겠지만 고수님들 이 글 보시면 답글 좀 부탁드립니다.
1. 대인실무 교재 169p. 2.중과실의 담보
먼저 대인실무 질문입니다. 대인실무2 면책조항으로 무면허 및 음주운전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재를 보면 대인실무2는 중과실 또한 담보한다고 규정되어있는데요.
김학선 교수님 강의에서도 전 세계에서 음주운전을 담보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한 나라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분명히 들었구요.
그렇다면 무면허 및 음주운전은 분명한 중과실이므로 대인실무2 면책조항에 포함되서 당연한 면책인데 교재에서는 음주운전 같은 중과실도 담보한다고 써있어서 앞뒤가 맞지 않아 헷갈립니다.
2. 손사이론 교재 112p. 3)소멸식공제조항
교재를 보시면 공제액이 100만원, 손해액이 200만원, 공제액이 300만원에서 전부 소멸한다면...
이렇게 쓰여져있는데요.
P=(L-D)K에서 상수K의 값이 어떻게하여 1.5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 다음식에서 150만원=(200만원-100만원)1.5에서 150만원은 쌩뚱맞게 어디서 튀어나왔으며 1.5라는 상수또한 어디서 튀어나온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3. 손사이론 교재 115p. 3)목차 소액손해의 경우
공동보험조항이란 보험자가 일정한 부보비율로 가입할 것을 요구하고 손해발생시 보험계약자가 일정한 부보비율을 만족하면 실손보상을 하고 일정한 부보비율을 만족하지 못하면 비례보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액손해의 취지가 소액의 손해가 나면 조사면제조항을 두어 조사하지 않고 일정 손해액을 배상한다는 취지인데...
그렇다면 보험계약자가 일정 부보비율을 만족하였다면 실손보상을 하고 보험계약자가 일정 부보비율을 불만족하였음에도 불구 소액손해임으로 실손보상한다... 이런 뜻인가요?
이상 위 3가지가 제일 모르고 나머지 부분도 모르는게 무지하게 많지만 위 3개 꼭! 답변 부탁 드릴께요. 분명히 강의시간에 들은 내용인데 집에 와서 보니깐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아서요.
첫댓글2. 소멸식 공제조항 (또는 소멸형 소손해공제, disappearing deductible)은 소손해 공제금액을 일단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정합니다. 손해 발생시 최저액 미만은 보상않으며, 손해가 최고액을 초과하면 전액 보상합니다. 문제는 손해가 최저액과 최고액 사이에 생기는 경우인 바, 이 때에는 손해액에서 최저액을 공제한 금액(즉, 최저액 초과금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일정한 비율'이 바로 상수 k의 값으로 이는 보험계약 체결시 당사자간에 결정합니다. 주로는 110%(또는 125%)로 약정합니다. 110%로 약정시 상수 k = 1.1 이 되겠죠. 현재는 널리 사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미국의 화재보험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3. 소액 손해의 경우 조사비용이 손해액을 넘어서면(이른바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 조사의 실익이 없겠죠. 그래서 조사면제 조항을 두게되는 바, 실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부보비율 만족여부는 판단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일정 부보비율을 불만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손보상한다"는 가정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한도전님의 3번 재차 질문에 대한 답변 이른바 '부보비율 조건부 실손보상계약'은 미평가보험이므로 보험가액에 대한 평가는 계약시가 아니라 '사고발생시'에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사고 발생시 실제 손해액을 조사하여 부보비율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가령 80% co-ins로 계약한 경우, 실제조사한 바 부보비율을 충족하였다면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전액 실손보상합니다. 반면에 부보비율 미달시는 일부보험의 비례보상방식에 따릅니다.
참고로, 왜 이러한 방식(부보비율 조건부)이 생기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제가 알고 있는 바를 말씀 드리자면..... 가령, 가옥(家屋)을 화재보험에 가입할때 계약자는 보험료 절감을 위해 (또는 화재진압의 신속성 등의 이유로 전손은 드물다고 생각하여) 보험가액(가옥의 가액)을 낮추어 가입금액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극단적인 일부보험이 생기게 되고 따라서 보험자(보험회사)의 보험경영에 애로가 발생합니다. 이를 타개하고자 분모부분을 낮추어 줌으로써 보험가입금액을 높이려는 유인책을 쓰게된 것입니다.
1번 약관을 보시면 보상을 해줍니다 단 면책금을 받을 뿐이죠 변경된 약관이 아닌듯합니다. 3번의 경우는 일부보험의 경우 비례보상을하고 전부보험일 경우 보험가액의 한도안에서 전부를 보상해주는데 그 절충이라고 보시면 될겁니다. 교재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있는것으로 기억합니다만 대부분의 보험사고일 경우 분손이여서 일부보험만 들어도 대부분혜택을 볼 수 있으나 보험사 입장에서보면 일부의 보험료 만으로 보상을 해줘야 하기때문에 수지상등의원칙등이 깨져 정상적인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경우가 생기는것을 막기위한 절충제도라고 보심이 맞을 듯 합니다. 교재에 아주 자세히 설명이되어있습니다 약간 작은글로~
첫댓글 2. 소멸식 공제조항 (또는 소멸형 소손해공제, disappearing deductible)은 소손해 공제금액을 일단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정합니다. 손해 발생시 최저액 미만은 보상않으며, 손해가 최고액을 초과하면 전액 보상합니다. 문제는 손해가 최저액과 최고액 사이에 생기는 경우인 바, 이 때에는 손해액에서 최저액을 공제한 금액(즉, 최저액 초과금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일정한 비율'이 바로 상수 k의 값으로 이는 보험계약 체결시 당사자간에 결정합니다. 주로는 110%(또는 125%)로 약정합니다. 110%로 약정시 상수 k = 1.1 이 되겠죠. 현재는 널리 사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미국의 화재보험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3. 소액 손해의 경우 조사비용이 손해액을 넘어서면(이른바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 조사의 실익이 없겠죠. 그래서 조사면제 조항을 두게되는 바, 실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부보비율 만족여부는 판단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일정 부보비율을 불만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손보상한다"는 가정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cccc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3. 소액 손해의 경우 실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부보비율 만족여부를 판단할수 없다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질 않네요. 부보비율 만족여부는 계약당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간 예를들면 80%로 약정하여 만족하면 실손보상하고 불만족하면 페널티를 가하는거 아닌가요? 부보비율을 계약당시 80%로 하고 그에 합당한 보험료를 지급하였다면 소액손해 발생시 실손보상하고 부보비율을 계약당시 불만족하였다면 소액손해 발생시 비례보상하는거 아닌가요? -_-
공동보험조항 교수님이 보험료책정 계산법이라며 풀어보라고 했던 2페이지 분량..그거 대가리 싸메고 풀어보면 좀 이해가 가겠더라구여..특히 순보험료가 오르는것을 막는다는부분이...이해 완전 어려웠어여~ 역시 수학적한계가 그냥 뜨거운 가슴만 가진...ㅜㅜ
무한도전님의 3번 재차 질문에 대한 답변 이른바 '부보비율 조건부 실손보상계약'은 미평가보험이므로 보험가액에 대한 평가는 계약시가 아니라 '사고발생시'에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사고 발생시 실제 손해액을 조사하여 부보비율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가령 80% co-ins로 계약한 경우, 실제조사한 바 부보비율을 충족하였다면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전액 실손보상합니다. 반면에 부보비율 미달시는 일부보험의 비례보상방식에 따릅니다.
참고로, 왜 이러한 방식(부보비율 조건부)이 생기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제가 알고 있는 바를 말씀 드리자면..... 가령, 가옥(家屋)을 화재보험에 가입할때 계약자는 보험료 절감을 위해 (또는 화재진압의 신속성 등의 이유로 전손은 드물다고 생각하여) 보험가액(가옥의 가액)을 낮추어 가입금액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극단적인 일부보험이 생기게 되고 따라서 보험자(보험회사)의 보험경영에 애로가 발생합니다. 이를 타개하고자 분모부분을 낮추어 줌으로써 보험가입금액을 높이려는 유인책을 쓰게된 것입니다.
1번 약관을 보시면 보상을 해줍니다 단 면책금을 받을 뿐이죠 변경된 약관이 아닌듯합니다. 3번의 경우는 일부보험의 경우 비례보상을하고 전부보험일 경우 보험가액의 한도안에서 전부를 보상해주는데 그 절충이라고 보시면 될겁니다. 교재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있는것으로 기억합니다만 대부분의 보험사고일 경우 분손이여서 일부보험만 들어도 대부분혜택을 볼 수 있으나 보험사 입장에서보면 일부의 보험료 만으로 보상을 해줘야 하기때문에 수지상등의원칙등이 깨져 정상적인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경우가 생기는것을 막기위한 절충제도라고 보심이 맞을 듯 합니다. 교재에 아주 자세히 설명이되어있습니다 약간 작은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