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해관총서는 2012년에 발표한 입국물품 분류표와 과세가격표의 물품분류 및 세액 등을 일부 변경함
o 입국물품 분류표에서 입국물품을 27가지로 분류하고 과세가격표에서 세번(8단위), 품목 및 규격, 단위, 과세가격(위안화 기준), 세율 등에 대해 규정
□ 입국물품 분류 및 세율
① 식품, 음료(15%)
② 주류(60%)
③ 담배(60%)
④ 방직품 및 그 완제품(30%)
⑤ 가죽의류 및 액세서리(30%)
⑥ 가방 및 신발·부츠(30%)
⑦ 시계, 벽시계 및 그 부품(30% 혹은 60%)
* 일반 시계, 벽시계 및 그 부품(30%)
* 고급시계 : 과세가격 10,000위안 이상(60%)
⑧ 금은, 고급 장신구 및 진주·보석·옥(60%, 30% 혹은 15%)
* 고급 장신구 및 진주·보석·옥(60%)
* 다이아몬드 및 다이아몬드 장신구(30%)
* 금은 및 금은 장신구(15%)
⑨ 화장품, 청결용품·케어용품(60% 혹은 30%)
* 화장품 : 방향제품, 입술화장품, 눈화장품, 손(발)톱용품, 분말형 화장품, 특수기능류 화장품(60%)
* 청결용품·케어용품 : 청결용품, 스킨케어, 샴푸 등(30%)
⑩ 가정용 의료·보건·미용기기(30%)
⑪ 주방용품 및 소형가전(30% 혹은 15%)
* 일반 주방용품 및 소형가전(30%)
* 전화기 등 정보기술제품(15%)
⑫ 가구(15%)
⑬ 에어컨 및 그 부품(30%)
⑭ 냉장고 및 그 부품(30%)
⑮ 세탁설비 및 그 부품(30%)
⑯ 티비 및 그 부품(30%)
⑰ 촬영설비 및 그 부품(30% 혹은 15%)
* TV 카메라, 사진기(디지털카메라 제외) 등(30%)
* 비디오카메라레코더, 디지털카메라, 메모리카드 등의 정보기술제품(15%)
⑱ 음향설비 및 부품(30% 혹은 15%)
* 녹음펜, 녹음기, 라디오, MP3, MP4 등(30%)
* 이어폰, 디스크, 테이프 등의 정보기술제품(15%)
⑲ 컴퓨터 및 주변장치(15%)
⑳ 서적, 신문, 잡지 및 기타 각종 인쇄물(15%)
㉑ 교육용 영상자료(15%)
㉒ 문구용품, 완구, 게임용품, 명절·오락용품(30% 혹은 15%)
* 문구용품(30%)
* 완구, 게임용품, 명절·오락용품(15%)
㉓ 우표, 예술품, 소장품(30%)
㉔ 악기(30%)
㉕ 운동용품, 낚시용품 (30% 혹은 60%)
* 골프공 및 골프용품(60%)
* 헬스기구, 스키용품 등의 각종 운동용품(30%)
㉖ 자전거(30%)
㉗ 기타 물품 : 상기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 물품(30%)
※ 첨부1 :「중화인민공화국 입국물품 분류표⌋(중문)
첨부2 :「중화인민공화국 입국물품 과세가격표⌋(중문)
(자료 : 해관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