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산기술지원 센터는 설명절을 맞아 수산물의 소비가 많아 짐에따라 2월8일까지
수산물 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등을 확인하는특별 점검을 한다고
22일밝혔다.특별 점검은 조기,명태등 주요 성수품의 부정을막고,일본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로 일본산 수산물에 안전우려에 따라 시민이 안심하고 구입할수 있도록 한다.
단속은 시 특별사법 경찰관, 군.구,수산물 명예감시원 등 관계기관 과 합동 점검반이 한다.
검사반은 제조 유통 판매업체,음식점, 전통시장 중심으로 설 명절 수요가 많은 굴비, 명태,
병어 등 소비량이 많은 일본산 가리비.참돔.멍게 등 원산지표시를 집중적 으로 점검 한다.
*원산지를 혼동,거짓표시*고의로 원산지 표시 하지않고 위장 판매 하는 행위
원산지를거짓 ,허위 표시한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이 벌금에 처하며 표시하지 않을
시에는 5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시관계자는 특별점검 을 통해 시민이 우려하는 품목에대해 철저한 원산지 관리를 추진하겠다,
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소비자가,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