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를 졸업한 뒤 인턴·레지던트 수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진료 면허(가칭)’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으로 일반의들의 진료 역량을 키워 의료사고 우려를 덜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의대 졸업 후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별도 수련 없이 바로 개원·진료가 가능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면허를 받은 해에 곧바로 일반의로 근무를 시작한 비율은 2013년 12%에서 2021년 16%로 높아졌다. 전문의가 되기 위한 전공의 수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의사가 돼 바로 진료에 나선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이밖에 정부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사고에 관한 설명을 법제화해,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사고 소통법’을 도입한 미국 미시간대 의료원에서는 월 평균 소송이 2.13건에서 0.75건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밑댓 딱봐도 내 댓글 저격같아서 추가하자면 나도 한의원 치과 가서 진료 받아본적 있고 무당이라고 한적도 없는데 갑자기 무당 타령 뭐야ㅋㅋㅋ 여시에서도 한의사가 의사보다 낫다는 댓글 수두룩한데 같은 기준 적용하자는게 뭐가 잘못된건지… 그리고 주변에 한방병원 근무하는 사람 있는데 한의사 선생님들 중에 대병 수련 받은 사람이랑 안받은 사람이랑 차이 크다고 컴플레인 들어오는 횟수부터 다르다고 하는데 의사만 개원허가 받아야될 이유 있나
한의사 치과의사도 똑같이 의사라면서 이 둘은 수련 없이 개원 가능한데 왜 의사만..? 한의사 치과의사도 그럼 수련없이 개원 못하게 하던가
밑댓 딱봐도 내 댓글 저격같아서 추가하자면 나도 한의원 치과 가서 진료 받아본적 있고 무당이라고 한적도 없는데 갑자기 무당 타령 뭐야ㅋㅋㅋ 여시에서도 한의사가 의사보다 낫다는 댓글 수두룩한데 같은 기준 적용하자는게 뭐가 잘못된건지… 그리고 주변에 한방병원 근무하는 사람 있는데 한의사 선생님들 중에 대병 수련 받은 사람이랑 안받은 사람이랑 차이 크다고 컴플레인 들어오는 횟수부터 다르다고 하는데 의사만 개원허가 받아야될 이유 있나
평소에 한의사는 한무당이라고 하고
치과의사는 의사취급안하고 무시했으면서 이럴때만 한의사 치의 끌어들이네 ㅋㅋ
평소 의사 주장이라면 이 둘은 의사도 아니니까 상관없지않음?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