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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매직행정법]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기출(총평 및 해설) - 제2문
【행정법마법】심민 추천 0 조회 800 18.09.02 19:4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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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8.09.04 11:49

    첫댓글 이번 문제 답안 관련 질문 일부 답변을 이곳에 올려드립니다(공유의미 있는 부분). "처음에 하자의 정도 언급. 중대명백성설에 따라 취소사유. 취소하자는 취소소송으로 무효하자는 무효확인소송으로 해야하는데 과연 취소사유 처분으로 무효확인소송제기시 법원은 어떤 판결? 소변경필요보다는 취소판결가능하다면 하는 것이 동일한 결론에 있어 소송경제에 부합함.. 만약 제소시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면 취소판결해야함까지만 언급." 했다고 하였는데요.

  • 작성자 18.09.04 11:49

    이번 GS3 모의고사에서 "무효확인소송상 취소판결" 가능성의 문제를 공통분모로 하여, "무효확인소송상 사정판결" 가능성 및 "무효확인소송상 간접강제" 가능성 문제를 출제하여, 이 부분은 잘~ 검토를 하였는데, 놓친 부분이 있어서 아쉽네요. 이와 관련해서는 강사 한 명의 수업은 GS0~GS3(저는 GS4 및 찍기특강)까지 하나의 일체를 형성하며, 서로 불가분적 관계에 있으므로, 모든 일정이 끝나야 비로소 그 내용이 완성된다는 저의 매순환마다의 안내사항이 다시 떠오르네요.

  • 작성자 18.09.04 11:49

    우선,"2002 제44회 사법시험 기출 1문 / 인근주민의 일조권 침해 건물 건축허가 사건" 등 문제를 풀 때마다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던 방향은 방어소송은 언제든 요구소송으로 논의를 전개할 수 있으므로, 이것까지 포함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공사중지명령 사건은 너무나도 많이 설명을 했는데, 그것은 언제나 요구소송과 관련한 신청권의 문제였습니다. 출제자는 절대 리딩케이스가 되는 판례의 주변에서 맴돌면서 문제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많이 변형하면, 변별력이 없어지기 때문이지이요. 조금의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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