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654/0000084779?ntype=RANKING
500억대 전세사기 '건축왕' 동해 망상지구 비리 의혹 1심 무죄
약 500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A(62)씨가 강원경제자유구역 개발 비리와 관련해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20일 경제자유
n.news.naver.com
약 500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A(62)씨가 강원경제자유구역 개발 비리와 관련해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과 경기도 일대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한 A씨는 '건축왕'으로 불렸지만,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수법으로 총 536억원(665채)을 가로챈 혐의로 다수의 재판을 받고 있다.
305억원대 전세사기 1심은 인천지법에서 재판 중인 가운데, A씨는 지난 6월 전세보증금 8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첫댓글
한사람이 2700채;;
헌기야
“기”가 들어간다네요 읍읍
한사람이 소유할수있는 집 갯수 제한해야하는거 아닌가? 저돈이 다 어디로 갔냐고
무죄일수가 있어?
dhk
이러니 집값이 안잡히지..
첫댓글
한사람이 2700채;;
헌기야
“기”가 들어간다네요 읍읍
한사람이 소유할수있는 집 갯수 제한해야하는거 아닌가? 저돈이 다 어디로 갔냐고
무죄일수가 있어?
dhk
이러니 집값이 안잡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