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질문 드립니다.
매 번 이렇게 질문만하네요.
워크확정되어 12월 부터 변제들어갑니다.
이번에 회사를 옮기는데 급여통장을 지정은행(외환)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외환카드에 워크가 포함이되어 있는지라 통장개설이 가능한지 또 급여압류는 되는지요?
회사에서 보증보험을 하는데 신불자는 보증보험이 가능한지요?
이렇게 두서없이 질문남하네요?
모두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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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상담실
워크확정후 통장개설건
D-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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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1.0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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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 짱
04.11.0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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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론 워크 확정후는 압류 가능치 않다구 알고 잇습니다 글구 저두 회사가 신보를 들어야 하는데 전아무이상없이 들어가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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