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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도시재개발법 제38조3항 [관리처분계획대로 분양처분하여야 한다]라는 임무를 위배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유보”한 채, 분양처분한 후, 구청장에게 [8억원]의 뇌물을 주고 고시하도록 하여 토지소유권을 빼앗은 불법행위는 업무상 배임/증,수재 및 소송 사기죄(기 패소시킨 손해배상사건) 등과 함께, 민사상 책임도 져야 합니다.
3. 결론(민사상 책임)
헌법 제23조 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 헌법이 위임한 도시재개발법 제38조3항 "관리처분대로 분양처분하여야 한다" 라고 강행규정하고 있어, 분양처분을 고시/확정하였으므로 [유보]된 관리처분도 확정/이행하여야 합니다.
설사 불법 분양처분고시라도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관리처분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피고(청산인 정성태의 사기극) 4. 토지소유권을 취득(분양처분고시)한 후, 무상귀속(준공검사통지)한 경위 가. 1994.3. 조합설립준비위원회는 관악구청을 통한 협의에서, 관리청은 상도동 산57-55 외 10필지(이 가운데 4필지가 원고 소유임)에 대하여 시행주체(조합)의 부담으로 토지는 물론 조림을 함께 기부채납하라는 조건으로 재개발지정에 동의하였고, 나. 위 가.의 협의에 따라, 1994.4. 서울시장은 상도동 산57-55 외 10필지를 추가하는 재개발구역 변경결정 등을 하고, 관악구청장은 1994.10. 사업시행인가 할 때, 조림을 기부채납(무상귀속으로 변경)하라는 부관을 붙였는데, 이는 토지의 무상귀속은 모법 제56조에 규정하고 있어 중복 명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 위 가.의 협의에 따라 피고조합은 시행자로써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동작구청장에게 토지분할 신청하고, 분할된 토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행자인 동작구청장이 이미 현금 매수하였고, 재개발 지정된 사건토지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시행자인 피고가 수용하였습니다.
라. 동작구청장(관리청)은 위 분할된 토지를 매입한 후, 2001.4. 재개발구역 지정된 위 상도동 산 57-55 외 10필지에 대하여 기부채납 이행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마. 2003.7. 관악구청은 동작구청에 사건토지 등에 대하여 추가로 확정측량을 신청/발급 받았고, 2003.9. 분양처분고시/준공검사/준공검사통지를 거쳐 사업완료하고, 2004.4. 조합을 해산하였습니다.(위 가-마의 절차는 모법의 강행 규정입니다) 바. 분양처분고시를 2003.9. 한 이유는 1994.10. 인가 받은 사업시행계획의 유효기간 10년인 2003.9. 이전에 분양처분고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원고가 3심까지 따라 붙자, 피고는 어쩔 수 없이 원고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것을 보고, 유효기간 완료 직전인 2003.9. 한 것입니다. 아. 몰래 분양처분고시 한 이유는 원 소에서 [원고의 토지가 재개발에서 제외되어] 조합원과 토지보상에서도 제외하였다고 속였기 때문에 분양처분고시 사실이 알려 지면 피고가 패소하기 때문인데, 이 대가로 피고(현, 청산인)는 관악구청장에게 8억원의 뇌물을 주었습니다. 5.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보상도 없이 빼앗아 온 방법 사업시행인가(=건축허가)의 사용할 토지조서=>관리처분계획의 환지예정조서=>분양처분고시의 환지확정조서=>준공검사의 토지조서로 이름만 바뀔 뿐, 당초 건축허가 받은 토지는 그대로 준공검사에 포함되어, 절대로 재개발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당초 사업시행인가 시, 서울시업무지침 제6조2항/공원존치 등을 슬쩍 삽입하였다가 관리처분인가 직전 삭제하고는 이를 빌미로 토지가 재개발에서 제외되었다고 속이고, 토지보상을 아니하는 [관리처분 유보]를 신청하여 그대로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몰래 토지소유권을 빼앗고[분양처분고시], 준공검사를 마친 뒤,
조합원들이 토지소유권이 빼앗긴 사실을 모르도록 속이기 위해, 등기촉탁에서 제외하여 등기부에 종전 소유자명의로 남겨 두면 재산세가 종전 소유자명의로 부과되어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토지소유권이 빼앗긴 사실도 모르는 상태에서(토지소유자에게 통지도 없이 몰래 관악구보에만 분양처분고시를 게재하였으므로) 5년이 경과하여 청구권이 소멸하면, 구청과 조합끼리 주고 받은 등기서류인 [사업시행인가서]와 [준공검사증]으로 몰래 등기해 왔는데, 이를 알고 소송/고소하는 자는 토지소유권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패소/혐의없음 처분해 왔습니다. 6. 사기극의 도구인 사업시행인가서의 “서울시업무지침 제6조2항” 법 제57조 및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설치 해당 토지상의 “지장물 정리는 조합이 시행하고, 토지보상과 공공시설의 설치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방법”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재개발법제57조(비용부담의 원칙) (1987. 이 지침 제정 당시 법) ①재개발사업시행에 관한 비용은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설치되는 중요 공공시설로서 대통령令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공공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라는 임의규정입니다. 제60조(보조 및 융자알선), 위 57조의 비용부담을 보조 및 융자알선으로 대체. 이 임의규정에 의거 행정청이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거나, 보조 및 융자알선한 前例가 없어, 1997.1. 모법 개정 시, 제57조에서 제46조로 옮겨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이 지침은 폐지하였습니다. 설사, 위 지침이 유효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조합원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가. 행정청이 공공시설설치 비용부담을 아니 하기로 하였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무용지물이고, 비용부담을 하기로 하였다면 [행정청이 시행자인 조합에게 주는 것]이므로, 모법의 존/폐 불문, 공공시설 설치비용의 전부/일부 불문, 조합이 행정청으로부터 비용을 받든/못 받든, 토지소유자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규정입니다. 나. “업무지침”이란 모법의 위임에 의한 공무원의 [사무관장]으로, 시행청인 구청장이 보조금 사무를 관장하는 공무원에게 [보조금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구청장이 조합에게 지장물정리 비용을 [제외한] 토지보상과 공공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보조할 수 있다는 사무처리 규정일 뿐인데, 거두절미하고, “구청장이 시행하는 방법”이란 字句만 떼어 내, 마치 구청장이 시행자가 되어 토지소유자에게 직접 토지대금을 주는 것처럼 기망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법/법리/사실/심리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서울시업무지침 제6조2항”이 법과 정관의 강행규정마저 배제하여,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라도 조합원에서 제외되어 서울시장으로부터 토지보상만 받는다는 위법한 판례를 순환 재생산해 왔고, “원 소” 제2심과 대법원에서도, 위 지침에 의거 인가되었다는 이유로, 위 위법한 판례대로 원고를 패소시켰고, 피고와 관련된 각종 민/형사사건에서도 패소/혐의없음 처분하는 도구로 사용해 왔습니다. 7. 사건발생 원인
원고에게 토지보상을 아니하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1997.12.“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아 내자, 구청과 피고는 원고와 같은 처지에 있는 조합원 모두에게 63개의 보류지(송사 등에 대비한 아파트)처분을 서면 약속하여 일단락되었습니다. 그 후, 구청장도 바뀌고, 당시 조합장이 화해조서(서울지방법원 98가합107173)를 꾸며 하상호 외 23명에게 보류지 처분하였는데, 현 청산인은 조합원총회의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구속시킨 뒤, 새로운 조합장이 되자, 위 화해조서 그대로 조정조서(서울지방법원 2000준재가합38)를 꾸며 보류지를 주고, 상도동 산57-55 외 10필지 가운데 한양대학 같이 힘 있는 자도 지레 겁먹고 법대로 보상하고, 원고 등에게는 분양권 1매당 2,000만원과 분양가와 시세차액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원고 등에게 주어야 할 보류지를 현, 청산인 등이 분양가에 가로 채고 소송을 통해 구제 받아 보라고 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시행청과 관리청이 같은 관악구청인 경우는 같은 청사 내에서 저들끼리 몰래 준공검사통지를 주고받아 조합원들은 토지를 빼앗긴 사실도 몰랐으나, 1997년 행정정보공개제도가 실시되고 원고의 토지가 원고도 모르게 분할되어 동작구청에서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 자료가 동작구청에서 나와 이를 근거로 6년간 역 추적 끝에 전모가 들통 난 것이고, 이와 같이 보상도 없이 빼앗긴 토지는 피고조합에서만 120억원이 넘고, 관악구청 관내 전체로는 수1,000억원이 될 것입니다. 8. 당부의 말씀
청산인 정성태는 관악구청장에게 [8억원]의 뇌물을 주고 토지 소유권을 빼앗고, 관련 민,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청구기각 요구(지시?)를 거부하는 재판부는 임의로 교체하고, 법/법리/사실관계/심리(조사)마저 무시하고 법관/검사/경찰을 종놈이나 똥개 부리 듯 자기 마음대로 패소/혐의없음 처분케 하는 약탈행위를 자행하여, 관악구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습니다.
이에 원고 등은 사법피해자 시민단체들과 연대/국민저항권 실천본부 설립, 남대문路祭 출정식에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형법 제23조[자구행위]에 의한 피로써 헌법이 보장한 토지소유권을 지키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자구행위의 정당성 확보 차원과 재판 도중 피고에 의해 재판권을 빼앗긴 법관들의 권위회복을 위해서라도 동료 법관에 의해 처단되기를 기대합니다.
2008.6. 원고 1, 이름: 김수경 원고 2, 이름: 김황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다) 귀중 |
첫댓글 정의로우신 승소 얻어내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 놈들 재판에는 출석하지 아니하고, 뒤로 무슨 공작을 하는지.......유철균 변호사는 판자촌에서 구멍가게 하든 놈, 조합장에 올려 놓고 다해 먹고, 원고가 이번 준비서면에서 [너 이번에 칼 맞는다] 하니 나타나지도 않고.....조합장은 줄행랑 쳤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