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글은 하늘도시카페에서 저와 함께 이일에 매진하고 있는 한 주민(예작)의 글입니다.
법무부는 난민법의 특성상 공청회를 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분명히 난민과장인 송과장에 의해서 그날 저희 대표단을 설득하려 했고 우리 대표단은 이 말도 안되는 의사에 대해 철저히 반대 의사를 보내어 다시금 8월1일 공청회를 공문서상으로 신청하였으나 현재 오늘까지도 그답에 대한 일말의 답변도 없이 9월1일 개관까지 끌고 가려하려는 심사를 보이는 듯합니다.
주민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져 글을 올려봅니다.
우리 주민이 뭔가를 알아야 이일을 반대하든 찬성하든간의 이해를 돕고져 합니다. 우리 영종인들의 반대입장은 난민만을 반대하거나 혐오시설로만을 치중하여 무조건 적인 반대가 아니라 우리 영종과 영종인들을 무시한 대한민국의 법무부에 대한 정당하고 당당한 우리의 권리와 이야기를 묻고 답을 원함에 그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공청회무산(?)억지부리는 법무부 (1)
우리는 법무부에 난민지원센타건립에 관해 정식 공청회를 지속적으로 요청 했었다.
지난 박상은 의원 간담회에서 박 의원은 정식 공청회를 요구하겠다고 했고 이 후 자신의 노력으로 7월 18일 공청회를 얻어 냈다며 신문기사 통해 자랑하기 까지 했다.
우리는 18일 공청회 날짜가 확정된 후 공청회 세부내용을 줄기차게 요구했으나 법무부는 차일피일 미루며 답을 주지 않다가 공청회 2일전에야 정식 공청회가 아니라 주민 설명회라며 당일 순서지를 팩스로 보내왔다.
우리는 공청회 하루 전날 영종 전 지역 단체장 임원들과 긴급회의를 통해 이번 주민 설명회를 거부하고 정식 공청회를 요구하기 중지를 모았다.
주민 설명회 당일, 강력 항의하는 주민대표들에게 법무부 난민 지원팀은 [난민지원센타]는 법적으로 공청회 시행 요건이 아니라는 논리를 펴며 법에도 없는 억지 주장을 한다고 몰아세웠다.
과연 그럴까? 이제부터 그들이 좋아하는 법적근거로 한번 따져 보자.
난민지원센타가 공청회 대상이 아니라는 법적근거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2조 2항에 의거한다.
제2조(적용제외) 법 제3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2항.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인정, 귀화, 국적 회복에 관한사항은 행정절차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 근거로 법무부는 공청회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청회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주장은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②에 의거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39조의2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결과의 반영)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공청회, 전자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영종도 입지선정당시 공청회를 실시하여 주민의견 ,전문가 의견, 난민 당사지 의견을 듣고 난민지원센터를 추진하였다면 지금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 한다.
그 당시 영종에 난민지원센터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난민인권센터등 시민단체와 난민 당사자들도 반대 했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청은 자기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공청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행정 편의주의 발상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어떤 행정처분이 공청회 대상이냐 아니냐 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또 다른 방법은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조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①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당해 정책 · 제도 및 계획의 내용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1항에서 관계기관 의견 청취 대상인 행정절차법 제46조 제1항은 행정예고 대상이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2.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3.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4.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
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가 공청회는 필요 없다는 주장의 근거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2조 2항에 의거 한 것이고, 공청회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주장은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와 제39조의 2(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결과의 반영) 그리고 제24조의 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제46조 제1항에 의거한다.
이렇게 서로 상충되는 법규정이 있으면 상위법이 우선이다.
법부부 주장은 행정절차법 시행령에 의거한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국회가 입법한 행정절차법 보다 하위법이다. 법무부는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청회를 하위법에 의거해 공청회를 무산시키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다시 말해 주민들이 아니라 법무부가 억지를 부리고 있는 꼴이다.
정부가 운북동 난민지원센터를 추진하면서 관계기관 의견청취를 하였는지 여부는 지금으로선 알 수 없으나 관계기관 의견청취를 이행했다면 난민지원센터가 공청회 대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고, 만일 관계기관 의견청취도 생략했다면 더 큰 행정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본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난민지원센터는 경기 파주시 등이 입주 후보지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교통 등 주변 여건과 해당 지역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2009년 영종도로 확정됐다고 하였고,
2010년 1월 13일 YTN 뉴스에는 『법무부는 경기도 파주 지역에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듯이 도심에 짓는데는 어려움이 크다면서 영종도에 짓기로 한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라고 보도 되었다.
이것은 곧 난민지원센터가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관계기관 의견 청취 및 제 22조 주민 공청회 대상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법무부가 2010년 1월경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시민단체, 난민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대로 된 난민지원센터의 입지를 선정하였다면 국민의 갈등이나 인력 예산 등 행정력 낭비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영종도에는 난민지원센타가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다.
또다시 영종 주민을 무시한 법무부에 분노한다.
(25일 예정 되었던 설명회는 정식공청회 절차를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해 8월1일로 연기 요청했다. 이번에는 꼭 우리의 공청회 요구를 들어 주길 바란다)
첫댓글 습하고 많이 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세요.
화이팅!!!
삭제된 댓글 입니다.
그똥 다시 치우게 해야죠 꼭이요!!
法無部
빵 터졌습니다^^~~
아......ㅋㅋㅋ~~~이제부터는 이렇게 불려야 겠군요. ㅋㅋㅋ
수고 많으셨습니다. 8월 1일 진행되려면 내일 정도는 결정이 나야 할텐데요. 그래야 전문가를 초빙하고 주민의 제대로된 의견을 수렴할수 있는데요.
법무부가 결국은 무력을 선택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메스컴 탈테고 난민법이 생겼는지조차 모르는 국민들 알게되고 온나라가 창반 양론으로 뒤집혀 질건데요. 난민법 몰래~난민촌몰래~~~ 아마도 국민들 80프로는 반대할겁니다.
법무부 공청회 또 자기편들끼리 자리차지하고 앉는다면 그것도 할필요 없습니다. 주민들 의견 수렴장이되어야 할겁니다. 정말 고생하셨고 고맙습니다.
명확한 답변감사합니다.오늘 무슨날인지 제가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찬반을 떠나서 더이상 영종인들의 권리.자존감을 빼앗기진 안을껍니다.명분과 절차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그법앞에 있어 분명이 옳았나도 물을껍니다.
어느 노인분이 그러시더군요.즈그들만 대학나오고 즈그들만 법공부한줄 아는 모양입니다.
한알도 한콩도 이번만큼은 명명백백밝힐껍니다.
격려깊이감사 드립니다
눈가리고 야옹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걸. . .
이나라 주권은 국민에게. . .
그리고 영종의 주인은 주민이란 걸 확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래 봅니다!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이번만큼은 절대 저들의 방법에 모른척하지 안겠습니다.응원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