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v.daum.net/v/20240822153812631
"관계할 때마다 2만원 달라" 아내에 이혼소송…대만 법원 판단은?
성관계를 조건으로 돈을 요구한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태국 매체 사눅(Sanook)은 "대만 법원이 하오씨가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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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조건으로 돈을 요구한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하오씨에 따르면 그의 아내는 2017년부터 성관계를 월 1회로 제한하는 등
성관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019년부터는 아예 성관계를 금지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오씨는 아내가 친척들에게
"너무 뚱뚱하다", "성생활이 부족하다"라며 자신을 깎아내린 사실을 알게 됐다.
아내는 그 이후 하오씨가 성관계를 원할 때마다 500대만 달러(한화 약 2만원)를 청구했다.
나중에는 대화에도 요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더이상 참을 수 없다고 느낀 하오씨는 올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첫댓글 왤케 웃기냐 ㅋㅋ ㅋㅋ아니 그래도; 먼가 여자분 많이 노력한거아님? 부부관계 유지를 위해서...... 남자분은 노력 하신건가 부인의 성생활은 만족시키기 위해 혹은 살을 뺀건지??
대화에도 요금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존나 웃긴다 대화하는데도 요금ㅋㅋ
해결법이 있는데 왜 해결을 안해
살빼 ㅡㅡ
결혼하고 얼마나 관리를 안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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