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준…국민연금 월 100만원 이상 타는 34만369명은 기초연금도 받아 "빈곤한 특수직역연금 노인에게도 기초연금 지급하도록 제도 손질 필요"
매달 공무원연금으로 타는 금액이 100만원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까닭으로 어려운 처지의 노인이 노후 생활을 지탱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기초연금의 취지를 살려 공무원이나 교직원, 군인 등으로 일하다가 퇴직했더라도 노년을 힘겹게 생활하는 빈곤한 특수직역연금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 정인영·권혁창·이예인 연구원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비교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현재 기초연금법에서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와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빠져 있다.
소득이 적은 것을 넘어서 극심한 빈곤 상태에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배우자도 제외돼 있다.
다만,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 '퇴직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적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은 10년 이상, 군인연금은 19년 6개월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만 받을 수 있다.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고 퇴직해서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연금으로 탈 수 있는데, 이때 국민연금과 달리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연금 선택제' 덕분에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 일시금'을 선택해 수급할 수 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원천 배제된 특수직역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 안에 들기만 하면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다.
이처럼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 포함) 등을 일괄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배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며 부당하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특수직역연금 내부적으로도 '퇴직일시금' 수령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주면서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는 데다가, 국민연금 수령자가 특수직역연금 수령자보다 더 많은 급여액을 받는 사례도 계속 증가하면서 공정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댓글 이거 배울때 겁나 어이없었는데 ㅠ
공무원은 국민 아닌가요
말이되노 시바
와 공무원연금 개정되서 예전보다 훨훨훨씬 낮은데, 해당 직군이라고 못받네
대체 왜 공무원은 저런것들에 예외인지 모르겠음
공무원은 국민이 아닌
국민을 위한 단계낮은 소모품 취급함
마져... 공무원한테도 기초연금 주라고요 ㅠㅠ
왜냐
퇴직연금일시금 말고 그냥 퇴직연금인데 기초연금보다 낮은경우에는 어느정도 나라에서 보장해줘야하지않나
기초연금은 국민 다 줘야지....
배우자는 왜 안되는지 모를 ㅋㅋㅋㅋㅋ
진짜 에바야 공무원 연금 십얼마 받아도 기초연금뿐만아니라 나라에서 주는 웬간한 금전전 혜택에서 제외됨 ...
이건 진짜 법 바꿔야지
공무원은 노비라네요
연금도 적은데 기초연금도 안주냐!! 손가락 빨고 살아야겠니?? 겸직허용도 안되서 투잡도 못뛰는데
엥.. 뭔.. 왜 제외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