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주민들이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전국에서 진행 중인 유사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이일염 부장판사)는 21일 A(45) 씨 등 김해 임대아파트 입주민 289명이 ㈜부영과 자회사인 ㈜부영주택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부영과 ㈜부영주택은 A 씨 등 21명에게 1인당 800만~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한 결과, 이 아파트 분양대금은 분양전환 가격을 초과했다"며 "건설사는 아파트 입주민에게 지급받은 분양대금과 가구별로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나머지 원고들인 268명의 소송은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미 서울중앙지법에 같은 선행 소송을 제기, 그 판결이 대법원을 거쳐 확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송을 한 A 씨는 "다소 아쉬운점은 있지만 건설사의 일방적인 부당이득금에 대해 재판부가 입주민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이들 입주민은 ㈜부영이 2002년 7월부터 5년간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아파트를 2008년부터 분양전환하면서 가격을 부풀려 산정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