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직장을 옮겨서 이사를 가야하는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보증금 4000만원에 임차인으로 입주하였습니다.
임대차기간은 만료되었고 직장을 옮겨서 더 이상 연장을 할 수 없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이 들어 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이사도 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 법원에 주택임대차등기명령를 신청을 하고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면 이사를 하고 보증금반환 소송을 통하여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아무런 조치없이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건물을 임대인에게 명도를 하면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주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주택임대차명령등기를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부동산등기부상에 이 명령이 기입이되면 주소를 이전하여도 됩니다.
이때 주의하여야 할 점이 법원에 명령등기를 신청만 하고 등기부에 기재가 되기 전에 주소를 이전하여서는 안됩니다.
보증금반환 문제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부동산소재지 법원에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대인을 상대로 여러 가지 강제집행 절차(부동산 강제경매, 인대인의 은행예금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법무사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