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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평등정의자유인간사법, moralhuman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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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 유 게 시 판 2012.3.15.11시중앙지법525호실에서 공판중심주의원칙을 지키는 재판장님이 계시기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대단한사람 추천 0 조회 98 12.03.11 23:25 댓글 2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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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3.12 11:11

    첫댓글 실체적 진상규명하여 억울 함을 꼭 밝히시기바랍니다. 참석하여 응원하겠습니다.

  • 12.03.12 14:59

    참으로 어려우신 사건이군요? 좀더 상호간 이해를 하셨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다방면으로 착잡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힘내십시요!
    오직 진실구현이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동행자도 징역이라니,,, 무슨내용의 말씀이신가요?

  • 작성자 12.03.13 01:56

    한대도 안 맞았으면서도 5일 만에 전치8주상해진단서를 제출하여 징역을 살렸고요 동행자는 때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 위증이고 무고라하여 현재 11개월째 억울한 징역을 살고있습니다 상호간 이해를 하셨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사료된다는 말씀은 고마우나 이사람은 처음부터 돈을 갈위할 목적이 있었던 자입니다, 그 증거로는 민사재판에서 수백만원승소하였음에도 또다시 몆천만원의 소장을 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와 같은 사법피해자가 아닙니다, 엑스레이필름을 조작한 것으로 밝혀지나까 이제는 아무말도 못하고 변명도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이 있는 것일까요?

  • 작성자 12.03.13 01:54

    녹화신청이 공판정에서 허가되면 촬영해서 사이트에 올릴 예정인데 제 카메라는 좀 그렇습니다, 법정모니터링에 오실 분중에 촬영하실 수 있는 분은 준비해 오셔서 허가되면 촬영하여 공판중심주의공판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리기 위해 사이트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2.03.13 12:36

    허어? 때렸다 맞았다는 주장과 안때렸다는 극과극의 상반된 주장입니다.
    그 걸 정확하게 무엇으로 밝히느냐라는 문제인데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설왕설래 성의 주장이었고 세월만 갔습니다.
    전치8주의 진단이라면 적은 진단이 아닌데ㅡㅡ? 그 것이 허구라면 큰 문제일 것 이구요?
    이런 문제를 다룰 적에 추정과 정황증거가 얼마나 입증증거로서 작용할 수가 있을런지???
    1. 때렸느냐 맞았느냐와 안때렸느냐와 맞지 않았느냐를 먼저 가려야 할 것이고 등등 아주 다방면을 살펴야 할 것인데,,,?
    2. 때렸는데 맞지 않았느냐와 안때렸는데 맞았느냐도 가려야 할 것이고,
    3. 무엇보다 사필귀정과 인과응보가 있어야 할 낀데,,,

  • 12.03.13 12:37

    현명현철함이 없어서 인간들 가슴속을 들여다 보는 성지식이 없는 소인이 안타깝습니다.
    소인의 소망은 죽어 저세상에 가서,
    진짜 악랄들을 바라보고 있다가 철퇴를 가하는 직책에 앉았으면 합니다.
    그러나 생물체를 미워하여 고통을 안기는 그러한 악 감정이 아닌,
    오직 악의 퇴치를 정당하게 처리하여 선을 보호창달시키는 아주 가볍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책무를 완수하는 그러한 차원의 직책을,,,
    누구든 진실구현마음으로 자신의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마음으로의 생을 지향하셨으면 합니다.
    올바른양심에 의한 주장앞에 적은 없을 것입니다.
    사즉생이라는 각오앞에선 진실한 사람앞에선!
    진실이 밝혀 졌으면 하고 기원!

  • 12.03.13 23:01

    보통사람은 누구나 한쪽 말만 들어보면 솔깃해 지기도 한다, 하지만 法治로 뜯어보면 쓴 웃음만 나온다, 그 사유는 어깨넘으로 듣고 본 선동 전술은 가짜가亡治로 진짜의 말초신경을 건더리는 속임수가 일시적으로 통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0-

  • 12.03.13 23:26

    비건한 예를 들어 부연하지면, 흔히들 변호사 사무장이라고 들먹거리는 년,뇜들을 곁눈질로 보는 사유는 그들이 상대방을 欺罔(기망)하여 이득을 챙기려 사기를 치고 있기 때문이다. -ㄱ-

  • 12.03.18 11:05

    그러므로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자기 나름대로 각 개별 주장만으로 실체적진실인 양 시리즈로 空述(공술)해서는 안된다, 여론은 반드시 좋은 길잡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나쁜 안내자도 아니다, 亡治의 선동가들 등에 올라타면 폐가망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는갈도 물어서 가야 한다, 칫

  • 작성자 12.03.14 00:09

    좋은 말씀들이십니다, 진실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고 거짓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있다면 조작되었거나 말로 만들어낸 거짓뿐입니다 전 객관적인 증거 없이는 말하지 않습니다 엑스레이필름이 왜 없겠습니까 촬영하지 않았으니끼 없는 것이지요 제출된 엑스레이필름들이 조작되지 않았다면 왜 상대자가 반론을 못하겠습니까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들어보시면 아십니다 그동안에는 한쪽 말씀만 들었는데 이젠 양쪽주장을 듣고 판단해주십시오

  • 작성자 12.03.14 08:22

    그래서 전 법관에게 녹화신청을 하였고요 공판중심주의원칙을 지키는 재판장님이라면 허락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촬영준비를 해 오셔서 공판정에서 허가되면 촬영해서 사이트에 올리십시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객관적인 증거를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 작성자 12.03.14 08:44

    임선생님은 상대편입니까 제 편입니까, 진실과 정의의 편입니까 진실을 정확하게 아시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습니다, 절간거사님도 제가 연락할 수 없지만 글을 보면 정의의 편인것도 같기도하고 한쪽에 치우쳐 잘못 판단하신것 같기도하는데 한편의 글만 보시는 것보다는 양편이야기도 들어보셔야하지 않겠습니까, 전 확실하고도 명확한 객관적인 증거 없이는 말하지 않으니 그리아시고 앞으로 글을 올리실때는 편파적으로 올리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절간거사님과 마당쇠와 돌쇠님께 부탁합니다,

  • 작성자 12.03.14 08:57

    백문이 불여일견이라하였으니 낼 2012.3.15.11.중앙지법서관525호실로 카메라를 가지고 오셔서 법정상황을 촬영하여 사이트에 올리시면 누구라도 확실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십시요 보십시요 그리고 판단해 주십시요 감언 이설에 속지 마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절간거사님과 마당쇠와돌시님께 부탁합니다,

  • 12.03.18 11:13

    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 받을 정당한 권리 및 採證法則에 의거 증인과 증거로 입증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채택받지 못한 주장은 카드라 방송으로 매아리로 거칠 뿐이다,

  • 12.03.18 13:01

    이기서 절간거사와 돌쇠를 왜 비유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대안 없이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공격 즉 코만 쑤시고 뒤로 빠지는 야비한 사람도 아니고, 六法을 탁본하여 과시하는 사람도 아니다. 아무곳에나 비유하지 마세요. 오직 나는 진실을 무덤 속에 묻어 두고 묵인한다는 것은 공동정범이라는 판단아래 정도의 직진에 텟클 건 자들은 내 손에 피를 묻치는 한이 있더라도 단호히 처단하는 것입니다.

  • 12.03.18 11:06

    더하여 판관의 자유심정주의가 아니고 공판중심주의를 주창한다면 더 더욱 ",,,백문이 불여일견,,," 내지 ",,,법정상황 촬영,,," 등등은 법이 정하는 법치가 아니라 어거지로 보여집니다.

  • 12.03.15 01:35

    나는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내편도, 상대편도 아니고 採證法則에 의한 합리적인 주장 및 이에 부합하는 증거 편이고, 그 증거에 의해 판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관이 하는 것이오

  • 12.03.16 21:29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삼각관계의 재판,중 1차분은 이 바닥에서 ",,,,실체적 진실 ,,," 운운하며 잇발까고 사기치려고 나의 直進에 텟걸 건 양년과 똥뇜들을 상대로 하는 재판에 와 보시면 내가 편향된 돈년,돈뇜 편인지 아니면 정의의 正道 편인지 명명백백하게 입증될 것이오 악마, 악마 악마

  • 12.03.18 11:22

    자신의 몸에 묻은 똥대가리가 나에게 똥 묻었다고 휠래레 올가미를 씌운 년,뇜들의 민/형사상 재판이 시작되었으니 구경한번 와 보세요 배울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답니다 急

  • 작성자 12.03.15 06:29

    재판정의 호실과 년월일시를 알려주세요 반듯이 참석하여 마당쇠와돌쇠님의 억울함을 지켜볼 것입니다, 답변에 고맙습니다 오는 제 재판에 참석하시어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을 확인하시고 추상적으로 판단하시는 일은 없었으면 하고 제 재판정에서는 타인과 다투는 일로 불미스런 일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 12.03.17 00:26

    대단한사람님이 억울함을 풀수 있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것은 "엑스레이와 의사진단서"로 8주 진단서가 핵심인것 같습니다.
    법리는 사실관계보다는 입증할수 있는 증거입니다. 상대방은 위와 같이 정확한 증거로 8주 진단이었습니다.

    문제는?
    엑스레이 의사의 진단서가 관건인데 대단한사람님은 "엑스레이가 조작되었다는 것과 허위 진단서"란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 12.03.17 00:28

    엑스레이가 조작되었다면 상대방것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상대방 부위를 엑스레이를 다시 찰영하여 비교 분석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대방이 조작된 엑스레이로 진단을 받았다면 위와같은 방법으로 현장조사 엑스레이 찰영으로 현장조사 신청하여 비교 상대방 본인것인지 분석해야 할것이고 비교분석 찰영은 진단서 발급한 병원이 아니 다른곳에서 엑스레이 찰영하여 상대방 본인것인지 비교 분석하여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 12.03.17 00:20

    비교 분석하여 본인것이 맞다면 한대도 때리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8주 진단 받았다면 상대방이 자해하여 엑스레이 진단을 받았다고 봅니다.

    자해했다면 사기성이 농한 사람인것 같습니다.
    대단한사람님의 억울한 사정이야 이해되지만 쉽지않는 싸움이 될것이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기성 조작을 염두에 두시고 자해인지 엑스레이를 조작했는지 잘 판단하시여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해했다면 현장 상황등 때렸다 안때렸다. 어떤 다툼으로 8주정도나 되게 때릴 수 있는 전후 상황등 당시 맞았다면 어떻데 맞았다 등 증인도 있는것 같은데 재판할때 어떻게 맞았는지 상황을 잘 연구 검토하여 ~

  • 12.03.17 00:31

    정말로 안때렸다면 상황설정을 상대방이 어떻게 맞았는지 등 과학적인 방법으로 입증과 목격자 증인과 같이 "법의학자" 한테 의뢰 하여 입증을 하십시오.

    이것만이 대단한한사람님의 억울함을 풀수 있는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참으로 입증하기가 쉽지않는 사안임은 분명합니다. 입증할 수있는 방법을 잘 연구 검토하십시오.
    건승을 기원합니다.

  • 12.03.18 11:31

    참된 사람이라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파익한 다음 판단이 섰을 때 비로소 자신의 주관이나 이념에 의해 피력할 수는 있지만 사건의 진위도 알지 못하면서 타방을 일방적으로 두둔하거나, 조직적으로 폄하해서도 않된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적으로 ",,,님의 글을 탐독했습니다,,," '억울 함이 밝히지기를 기원합니다 내지 필승을 기원합니다'라고 알랑방귀 끼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타방을 죽음으로 몰아 넣는 아부행위 내지 야비하고 치사한 처사라 봄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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