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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기 사회 개혁의 주체는 자주적인 인간형이다
민이 주인의 권리를 직접적이고 전면적으로 누리고 행사하는 세상을 만들자면 사람 자체가 자주적인 인간형이 되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그에 맞는 사회적 조건을 창출하여야 한다.
현시기의 시대사적 요청은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것이고, 그렇다면 민은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직접적이고 전면적으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직접적이고 전면적으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행사하자면 무엇보다 사람 자체가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행사할 수 있는, 즉 자주적인 인간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원만이 이뤄지려면 무엇보다 사람 자체가 그만한 민주적 소양을 갖춰야 한다는 이치와 같습니다. 사회의 양태는 무엇보다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현 시대사적 요구에 맞게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주적인 인간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와 역사의 주체는 민이라고 해놓고선 지금 시기에서 개혁을 이룩하자면 자주적인 인간형이 되어야 한다고 하니, 민과 자주적인 인간형은 도대체 어떤 관계가 되는 것일까요? 민 따로 있고, 자주적인 인간형이 따로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민은 그저 형식적인 측면일 뿐이고 실질적인 내용은 자주적인 인간형이 되는 것일까요?
사회 역사의 주체는 민입니다. 하지만 사회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민은 그대로 멈춰 서 있지 않았고 끊임없이 성장해 왔습니다. 사회 역사의 발전 과정은 기본적으로 그 주체인 민에게 달려 있는데, 민이 장성해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사회 역사적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원시시대로부터 노예제, 신분제, 자본제 사회로 발전해 온 것 자체가 민의 힘이 성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자주적인 인간형은 현시기에 있어서 민의 힘의 성장 정도와 척도를 표현하는 개념으로 됩니다.
다시 말해 원시사회에서 인간은 인간으로 자각을 이루어 국가를 건설함으로써 사회적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소수만이 인간으로 대접받았고 나머지는 노예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동물이나 사물과 같은 노예가 아니라 인간이라고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힘의 성장으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나 또다시 신분적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힘의 성장으로 자본주의 사회가 성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 외적 조건의 불평등함으로 인해 자유와 평등은 형식적인 측면으로 전락하고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누리자면 인간 외적 조건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주인답게 풀어나갈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현시기에 있어서 민의 지향과 요구를 담보하는 참다운 인간의 모습은 주인답게 자신의 권리를 풀어나가는 자주적인 인간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지금 시기의 개혁을 이루자면 자주적인 인간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사회 역사를 발전시키는 동인을 생각할 때 대립물의 통일, 투쟁의 법칙에 의한 대립물의 투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회 역사의 발전 동력을 대립물에서 찾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를 엄밀히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립물이 서로 싸우는 것은 맞지만, 그 자체가 사회 발전의 동력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노예제 사회에서 노예와 노예주가 서로 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예와 노예주라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노예제 사회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노예라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노예주에게 대항하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노예주의 부속물로 여기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노예주에게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설사 대항한다고 해도 노예와 노예주라는 사고방식에 멈춰 있다면 노예가 노예주로, 노예주가 노예로 되든가, 아니면 노예와 노예주의 대립 관계에서 그 역량 관계의 일정한 변화는 일어날 수 있을 터지만 노예제 사회 자체가 바뀔 수는 없습니다. 노예제 사회가 바뀌려면 노예가 아니고 사람이라는 사고방식을 견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노예임을 부정해야만 노예주에게 적극적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노예가 아니라고 부정해야만 새로운 세상이 개척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대립물의 투쟁에 의해서 발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노예임을 부정해야 할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는 노예입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노예제 사회를 바꾸는 세력 간의 싸움 관계를 엄밀히 보면 노예와 노예주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노예제를 유지하려는 세력과 노예라는 제도를 부정하고 그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세력 간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 대립물의 투쟁으로 사회 역사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는 새로운 사고방식과 노예제를 유지하려는 낡은 사고방식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것이 낡은 것을 극복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치로 신분제 사회를 극복하자면 쌍놈과 농노로 취급받는 것을 부정해야만 합니다. 즉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라고 주장했기에 신분제 사회가 극복되고 자본주의 사회가 성립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치로 볼 때 어떻게 해야 자본주의 사회가 극복될 수 있겠습니까? 지난날과 같은 노동자의 처지를 부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날과 같은 노동자와 자본가라는 의식을 인정하는 조건 속에서 풀어가려고 한다면 노동자가 자본가로 될 수 있고, 자본가가 노동자로 될 수 있고, 또 노동자와 자본가의 역량 관계에서 일정한 변화는 일어날 수 있지만, 자본의 법칙이 관철되는 자본주의 사회 자체가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은 인정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평등을 실질적으로 누리고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이유는 인간 외적 조건에서의 불평등함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간 외적 부분에 대해 불평등함을 고쳐야 할 것인데, 그러자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해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고 누려야 합니다.
이로 보면 지금 시기의 사회 발전의 향방은 주인의 권리를 요구하는 세력이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만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하게 하는 세력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현 시대적 요청에 맞는 인간형이 드러납니다. 주인의 권리를 직접적이고 전면적으로 행사하고 누리려는 자주적인 인간형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기의 노동자는 지난날의 노동자와 같은 모습이 아니어야 합니다. 지난날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몸뚱이만 있기에 노동력을 팔아 자본가가 주는 임금(노동력의 가치)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로 계속 멈춰 있다면 어떻게 인간 외적 조건의 불평등함을 고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날과 같은 노동자의 모습을 부정하고 탈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라 하는 지난날의 노동자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자기 권리를 주인답게 요구하고 직접적이고 전면적으로 행사하는 자주적인 인간형으로 새롭게 태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한다면 지금 시기의 싸움은 지난날의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기존 의식을 가지고 대립하여 싸우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저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만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하게 하는 시대의 퇴행 세력과 주인의 권리를 직접적이고 전면적으로 행사하고 누리려는, 즉 자주적인 인간형을 지향하는 세력 간의 싸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치에 따르면 노동자는 물론이고 농민과 빈민, 중소상공인 등을 포함한 제반의 세력들도 지난날의 노동자, 농민, 빈민, 중소상공인 등의 모습에서 벗어나 모두가 다 주인의 권리를 직접적이고 전면적으로 누리고 행사하려는 자주적인 인간형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한마디로 현시기에서 개혁의 주체는 자주적인 인간형이라는 것입니다.
자주적인 인간형은 그 자신이 주인의 권리를 직접적이고 전면적으로 행사하고 누리려는 참인간을 지칭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누가 대신해주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해준다는 것 자체가 벌써 주인다운 모습이 아닌데, 어떻게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대신해주기를 바라게 되면 그때로부터 권력자들이 베풀어주는 시혜나 받거나 지배받는 대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한국 사회의 개혁 또한 결코 그 누가 대신해주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민 자신이 자주적인 인간형의 모습을 갖춰가면서 직접 수행해나가야 합니다.
자주적인 인간형으로 참답게 살아가자면 당연히 그러한 사회적 조건을 창출해나가야 합니다. 사회적 조건이 마련되어 가지 않으면 자주적인 인간형으로 살아가고 싶어도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자주적인 인간형은 사람이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살아가고 있는 조건에서 이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직접적이고 전면적으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창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자주적인 인간형에 맞는 개혁의 목표가 제기됩니다.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자주와, 이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질서 체계를 세워나가는 민주, 그리고 자주적인 인간형을 지향하는 제반의 세력을 하나로 아울러 확고한 정치적 역량으로 담보하는 통일의 목표가 그것입니다. 물론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는 조국통일까지 이루어야 하기에 통일은 남쪽 상황으로만 끝나지 않고 한반도 차원에서의 통일된 정치적 역량을 담보하는 것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인의 권리를 직접적이고 전면적으로 누리고 행사하려는, 자주적인 인간형에 맞는 자주와 민주, 통일의 개혁 목표를 실현하자면 그 핵심으로 우선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 외세와의 불평등한 조약을 파기하고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을 제정해야 하고, 또 빈부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을 일면적이고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총체적인 방향에서 내와야 합니다. 아울러 민이 직접적이고 전면적으로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 소환제와 (국)민 발안제, (국)민 투표제의 도입과 함께 각종 대중단체의 이해와 요구를 국가 정책으로 반영하는 제도와 질서 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현시기에 요청되는 자주적인 인간형에 맞게 개혁의 실현 목표와 방도를 분명한 기치로 내걸고 추진해 나간다면 여러 우여곡절을 겪을 수는 있겠지만, 끝내 민은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직접적이고 전면적으로 누리고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24. 4. 22.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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