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처분 앞두고 논란 가열] '처벌규정' 없고 '함정취재'라지만 국민 법감정과는 괴리가 큰 결론 "권력에 느슨한 법 개정" 제언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뉴시스
수사팀이 현행법을 근거로 나름의 논리를 세우긴 했으나, 그럼에도 법조계 안팎에서는 "국민의 법 감정과 매우 동떨어진 결론"이라는 반응이 많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 배우자는 수백만 원 명품을 선물로 받아도 처벌할 수 없다'는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결국 검찰이 형식 논리만 따져 권력자를 위한 성역, 면책의 공간을 만들어 준 것"이라며 "적어도 기소를 해 공개 재판에서 사건의 전모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첫댓글 진짜 나라 꼬라지 시발 이제 이거때매 다 무혐의ㅊ나오겟노
십할 그럼 김혜경도 무혐의 결론 내려라 ㅡㅡ개짜증나네 십만원으로 개질알하더니 디올 몇백하는 건 무혐의????
선생들은 요구르트 하나 못받는데 시벌 디올백 개지리네...
진짜 나라꼬라지 현타오네
ㅋㅋㅋㅋㅋㅋ 아직도 임기가 남았어..시발...ㅠㅠㅠㅠㅠ
진짜 말이되냐고… 진짜..
미쳤닽ㅌㅌㅋㅋㅋㅋㅋ소방관들 고생했다고 커피 한잔도 못사주는 나라에서 염ㅂ지ㄹ이네
2찍들아 이게 너희가 보기에도 정상이니ㅠ
ㅅㅂ 청렴연수 매년 똑같은거 반복해서 들어라 들어라 지랄하면서 니네나 잘해
선생님들은 감사해서 커피한잔 드리는것도 안받을라하는데 뭐해 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