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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일반 글 부가 가치세 절세 자료 찾기
새한컴퓨터 추천 4 조회 880 23.04.03 13:55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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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4.03 13:57

    첫댓글 유류비와 식대도 부가세 공제가능한가요?

  • 23.04.04 14:29

    부가세는 공제하시면 안되구요... 종합소득세 공제로 식대와 유류비로 공제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카드를 등록 하셨더라도 모든 내역을 공제 받으시면 안됩니다.. 사무용품이나 접대용 커피 음료수... 사업장내에서 사용가능한 세제나 청소용품 ... 사업장내에 필요한 전기제품... 인테리어 관련 용품 수리비 ..무인경비 업체 요금 이정도는 부가세 공제 가능하지만.. 식대나 각종 보험료 유류비 생활비로 쓰신 것들은 공제 받으셨다가 잘못되면 가산세 포함해서 다 뱉어내셔야해요

  • 23.04.03 14:15

    감사합니다.

  • 23.04.03 15:38

    복권, 담배만 되어있으면 윗글처럼 매입으로 공제 받는게 없어서 절세하기 힘들꺼고요.
    그 외에 같이 겸업을 하시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23.04.03 16:17

    감사합니다.

  • 23.04.03 17:30

    정보 감사합니다

  • 23.04.03 19:27

    정보감사합니다.

  • 23.04.03 23:20

    정보 감사합니다.

  • 23.04.04 09:46

    정보 고맙습니다

  • 23.04.04 11:50

  • 23.04.04 14:20

    감사합니다~~

  • 23.04.04 17:29

    감사합니다.

  • 23.04.04 19:14

    감사합니다...

  • 23.04.06 12:00

    감사합니다.

  • 23.04.07 09:46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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