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25일까지 상반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납부기간 입니다 (전반기 신고 50% 납부)
7월 25일 은 상반기 부가기치세 확정 신고 납부 기간
10월25일 은 하반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납부 기간 (전반기 신고 50% 납부)
1월25일은 전년도 하반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 기간
1. 토토 복권 부가세 계산법
총 매출 금액 나누기 1.1 을 나누면 공급가의 10% 부가세 금액임
예 : 1,000,000원 나누기 1.1 은 909,090원 공급가 10% 의 90,910원이 부가세
2. 롯또 복권은 공급가와 부가세가 구분되어 매출 금액이 출력됨
3. 매입 자료 찾기
가) 국세청 홈택스 에 사업자 카드 등록 하면 자동으로 매입 자료를 모음
나) 일반 사업자 본인 카드 15개까지 등록 가능
다) 유류 사용 카드는 1개를 지정하여 사용하는것이 유리함
라) 전기세 , 통신료, 사업자 등록하여 매입 자료 수집
마) 가계 임대료 월세 부가세 매입자료 수집
사) 식대 각종 지출 영수증 부가세 포함 영수증 수집
4. 6개월 간 (1월- 6월) 상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7월 25일
6개월간 (7월-12월)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1월 25일
5. 총 매출 금액 (빼기 ) 총 매입 금액 빼고 남는 금액이 부가세 신고 금액
예 매출 1,000,000원 - 매입 500,000원 나머지 500,000원 의 10% 신고 부가세 50,000원금액
모든 사업자님 절세 하세요 ???
첫댓글 유류비와 식대도 부가세 공제가능한가요?
부가세는 공제하시면 안되구요... 종합소득세 공제로 식대와 유류비로 공제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카드를 등록 하셨더라도 모든 내역을 공제 받으시면 안됩니다.. 사무용품이나 접대용 커피 음료수... 사업장내에서 사용가능한 세제나 청소용품 ... 사업장내에 필요한 전기제품... 인테리어 관련 용품 수리비 ..무인경비 업체 요금 이정도는 부가세 공제 가능하지만.. 식대나 각종 보험료 유류비 생활비로 쓰신 것들은 공제 받으셨다가 잘못되면 가산세 포함해서 다 뱉어내셔야해요
감사합니다.
복권, 담배만 되어있으면 윗글처럼 매입으로 공제 받는게 없어서 절세하기 힘들꺼고요.
그 외에 같이 겸업을 하시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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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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