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뒤를 따라가 엉덩이와 다리 등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31일 서울 광진구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짧은 치마를 입고 길을 걷는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했다.
첫댓글 그놈의 반성해서 집행유예...반성하면 징역 살라고요
죽어
맨날 처 집유를 주지요?
벌금이라도 때려봐 시바
신상공개 안하니?
좆같은 집유 돈이라도 1억 내라고 해 ㅅㅂ
집유 시발ㅋ 한남민국 살기좋다~
드러워죽겠어
근데 ㅅㅂ 저런걸 보는게 성적흥분이 돼? 진짜?? 남자는 뭘까 진짜 구질구질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