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김경준 국가상대 소송에서 勝, "정보공개 거부한 국가 100만원 배상"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10/31/20141031000398.html?OutUrl=daum
법원 "BBK 김경준, 접견제한·서신검열은 부당"
법원 "법령에 어긋나는 불법행위…1500만원 배상하라"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71711204122224&outlink=1
[국민감사] 국민권익위원회 정OO,김OO,임OO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2
1. 진정인은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 를 통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503-137579 민원에 대한 답변은 어디 있습니까? (2015.4.7.자 접수번호 : 1AA-1504-029763)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2. 민원내용은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503-137579 민원 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3. 국민신문고과 정OO,김OO,임OO 은 국민신문고과-1401 2015.4.14.자 를 통해
①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신 후 '나의 이용내역'->'민원'->'상세검색'->'제목' 을 클릭하신 후
제목 아래 신청번호로 검색하시면 해당 민원의 답변을 확인 하실 수 있다.
는 것입니다.
4. 신청인이 상세검색에서 신청번호 1AA-1503-137579 을 검색하면
결과값은 '신청된 민원이 없습니다' 입니다.
5. 국민신문고과 정OO,김OO,임OO 은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신문고과 정OO,김OO,임OO 은 민원에 대한 조치를 거부하고, 추가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6. 정OO,김OO,임OO 의 이러한 행위는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7.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8. 대한민국국민이 자선사업 하는 것도 아닌데
공무원 월급을 왜 줘야하는거죠?
9. 민원 처리결과 알림 1AA-1504-029763 (국민신문고과-1401 2015.4.14.자) 은
국민권익위원장 을 대리하여 민원담당자가 작성하는 것인데,
국민권익위원장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됩니까?
10. 국민권익위원장 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인데,
국민권익위원장 의 직무수행이 적절치않으면 교체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11. 정부민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민신문고의 운영책임자
국민권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503-137579 민원에 대한 답변은 어디 있습니까? (2015.4.7.자 접수번호 : 1AA-1504-029763)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503-137579 민원에 대한 답변은 어디 있습니까?
상세검색 신청번호 검색에서는 안나옵니다.
귀하가 신청한 민원에 대한
답변이 등록되었습니다.
님께서 2015년 04월 06일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법원행정처(대법원)의 답변이 등록되었습니다.
신청번호 : 1AA-1503-137579
나의 민원 (신청일시 : 2015.04.06 ::)
답변 확인은나의 민원 에서 신청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답변을 확인하신 후에, 만족도 평가를 해 주십시오.
* 여러분께서 평가하신 소중한 자료는 부처평가 및 시스템 보완 시 기초자료로 사용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5701639552F4A7A15)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66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