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의 재구성] 60. 참관 없었던 정경심 PC 포렌식, 검찰 자체 예규 정면 위반
앞서 검찰이 강사휴게실PC들에 붙인 봉인지가 봉인의 역할을 할 수 없도록 엉터리로 붙여져 증거능력을 스스로 부인한 사실에 이어, 그 봉인지 자체도 2019년 9월 당시의 현행 서식이 아닌 폐지된 봉인지 서식을 사용했으며, 그럼으로써 봉인지의 봉인해제 참관인 표기를 회피한 사실을 살펴봤다.
그런데, 검찰이 슬그머니 이미 폐지된 봉인지 서식을 가져다 사용한 데에 더 깊은 배경이 있었다. 검찰이 회피한 새 봉인지 서식에 ‘봉인해제 참관인 서명’이 추가된 이유는 해당 봉인지 서식이 첨부된 예규 본문의 새로운 지침 때문이었다. 이 새 예규의 지침에 따르면 검찰이 제출자 김 조교의 포렌식 참관을 막은 후에도 대신 다른 참관인을 참여시켜야만 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는 강압과 기망으로 김 조교의 참관도 막아버린 검찰이, 무마하기 더 어려울 개연성이 큰 다른 참관인을 포렌식에 참여시키려 했을 리가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