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재건축 멸실로 취득세와 재산세가 바뀐다
둔촌주공 재건축이 철거시작에 따른 멸실기준이 나왔습니다.
이미 철거가 시작된 208동부터 멸실이 된것으로 판단을 하기로 강동구청에서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철거가 되는 동부터 아파트가 아닌 토지로 본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일괄적으로 철거멸실에 따른 기준날짜는 2019. 6. 1일에 합니다.
즉, 기 철거된 208동의 경우 이 해당동을 매수를 할경우 취득세는 3.3% -> 4.6% 바뀝니다.
그리고...
둔촌주공 재건축 철거 멸실에 따른 취득세 기준은 2019. 6. 1일부터 일괄적으로
3.3% -> 4.6% 적용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둔촌주공아파트 취득세 2019. 6. 1부터 3.3% -> 4.6%
철거가 완료된 동은 완료된 시점부터 취득세 4.6% 적용
조합원 재산세의 경우 올해부터 토지재산세 형태로 부과예정임.
재산세나 종부세의 경우
올해부터 형질변경이 아파트에서 토지로 바뀌기 때문에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만 부과될것으로 예상되며,
종부세는 올해부터 적용이 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점 참고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다튜라였습니다.
문의 : 대일부동산(02-484-7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