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를 이용하실때에는 반드시 고시가이드 출처를 밝혀 주세요. 무단으로 발췌, 링크 또는 배포시에는 법적제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시가이드]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868호] 『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해양수산직(일반선박, 선박관제, 수로, 해양교통시설) 국가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시험명 ㅇ 2009년도 해양수산직 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2. 근거 ㅇ「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2호 ㅇ「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항제2호
3. 채용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직렬 |
직류 |
채용 예정직급 |
채용 예정인원 |
응시자격 |
해양수산 |
일반선박 |
7급 |
12명 |
ㅇ 다음의 응시자격요건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 대학 항해 및 기관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3급항해사 및 3급기관사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대학이나 해양ㆍ수산계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2급항해사(한정면허의 경우에는 상선에 한정된 면허를 말한다) 및 2급기관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자 -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조선기술사 , 기계제작기술사 또는 산업기계설비기술사 의 자격을 취득한 자 -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조선기사 또는 일반기계기사 의 자격증 소지자로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조선산업기사 의 자격증 소지자로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6년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선박관제 |
9급 (일반) |
26명 |
ㅇ 5급 이상 해기사 (항해사) 면허 소지자로서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승선경력이 있어야 함 |
9급 (장애인) |
1명 |
수로 |
9급 (일반) |
6명 |
ㅇ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 해양조사산업기사 , 해양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5급 이상 해기사 (항해사) 면허 소지자 |
9급 (장애인) |
1명 |
해양 교통시설 |
9급 (일반) |
7명 |
ㅇ 토목산업기사, 항로표지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9급 (장애인) |
1명 |
공통 |
ㅇ 1인당 1개 직급 및 직렬(직류)에만 응시가 가능함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해당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 정지기간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ㅇ 응시연령 : - 7급 : 20세 이상(1989. 12. 31 이전 출생자) - 9급 : 18세 이상(1991. 12. 31 이전 출생자) ㅇ 거주지 : 제한 없음 ㅇ 응시자격 요건은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이며, 자격(면허)증은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함 ㅇ 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자격(면허)증의 동일분야 상위등급 자격(면허)증 소지자도 응시자격이 있음 ㅇ "근무경력"은 해당 자격(면허)증을 취득한 후 관련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을 말함 ㅇ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이후 자격증 취득 예정자인 경우 응시원서 접수기간내에 원서접수를 하고 2009. 10. 30(금), 18:00까지 응시원서 접수처에 해당 자격증을 제출한 자도 응시 가능함(원본 및 사본 지참) ※ 미제출자는 필기시험 응시불가 | 4. 영어능력검정시험 가.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ㅇ 해양수산(일반선박) 7급 및 해양수산(선박관제) 9급 응시자는 영어시험을 부가하되, 영어시험을 대체하여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함
시험별
직렬별 |
TOEFL (CBT/IBT) |
TOEIC |
TEPS |
G-TELP |
FLEX |
해양수산 (일반선박) 7급 |
530 (197/71)점 |
700점 |
625점 |
65점 (level 2) |
625점 |
해양수산 (선박관제) 9급 |
450 (133/45)점 |
550점 |
470점 |
45점 (level 2) |
470점 | ㅇ 응시자는 원서접수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가 불가함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ㅇ 2007년 1월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며, 그 점수는 필기시험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ㅇ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당 신규 출제방식으로 실시하는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의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TOEIC, TEPS, G-TELP, FLEX 정규(정기)시험은 일반인·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당 신규 출제방식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함 ㅇ 2007. 1. 1 이후에 외국에서 응시한 TOEFL성적 및 일본에서 응시한 TOEIC성적과 미국에서 응시한 G-TELF성적은 인정됩니다.(성적확인동의서와 여권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다. 소명서류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ㅇ 영어성적표 등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시험령 제51조제1항)
5. 시험방법: 서류전형,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가.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렬(직류)·직급의 응시자격 적합 여부 ※ 별도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없으며, 자격 적합시 모두 합격된 것으로 간주 나. 필기시험 : 주관식 논술형 4문제 (문제별 25점 만점으로 총 100점 만점) ㅇ 시험과목 및 문제수
직렬 |
직류 |
직급 |
시험과목 (문제수) |
해양수산 |
일반선박 |
7급 |
해사법규(3문제), 일반상식(1문제) |
선박관제 |
9급 |
해사개론(일반)(3문제), 일반상식(1문제) |
수로 |
9급 |
물리(3문제), 일반상식(1문제) |
해양 교통시설 |
9급 |
물리(3문제), 일반상식(1문제) | - 일반상식은 채용예정직류와 관련된 일반상식으로 출제되며, 일부과목은 일부문항이 계산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음 - 해양수산(해양교통시설) 9급 및 해양수산(수로) 9급의 물리(3문제)는 문제가 서로 다를 수 있음 ㅇ 합격자 : 필기시험 합격자는 매과목 4할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이내의 자 다.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을 실시
6. 시험시행일정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ㅇ 기간 : 2009. 10. 7(수) ~ 2009. 10. 9(금)(시간 : 09:00~18:00) ㅇ 장소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접수처에 직접제출
접수처 |
주소 |
전화번호 |
국토해양부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운영지원과(506호 회의실) 홈페이지 주소 : www.mltm.go.kr |
02-2110-6043 02-2110-8934 |
부산지방 해양항만청 |
부산시 동구 충장로 201(좌천동 1116-1)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총무과 홈페이지 주소 : pusan.mltm.go.kr |
051-609-6245 |
목포지방 해양항만청 |
전남 목포시 통일로 104(옥암동 1101)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총무과 홈페이지 주소 : mokpo.mltm.go.kr |
061-280-1612 | 나. 필기시험 ㅇ 일시 : 2009. 11. 1(일), 10:00~12:00(응시자는 09:30분까지 입실 완료) ※ 응시원서 접수지역에서 실시하며, 시험장소는 추후 공고 예정(국토해양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목포지방해양항만청 홈페이지, 2009. 10. 26(월) 예정 ㅇ 필기시험합격자 발표 : 2009. 11. 6(금)(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직원채용란) 다.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ㅇ 일시
직류 |
일반선박 |
수로/해양교통시설 |
일시 |
2009. 11. 12(목) 09:00~ |
2009. 11. 12(목) 13:00~ |
직류 |
선박관제 |
일시 |
2009. 11. 13(금) 10:00~ | ※ 위 직렬(류)별 면접일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시 최종확정 예정 ㅇ 장소 : 국토해양부 5층 회의실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09. 11. 18(수) 예정(국토해양부 홈페이지 게재)
7. 제출서류 ≪공통사항≫ 가. 응시원서 1부{응시원서 접수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또는 본 공고문 첨부된 양식 사용(A4,서식, 흰색)} ㅇ 응시수수료 : 7급 7천원, 9급 5천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 현금 등은 접수되지 않으므로 가까운 우체국에서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부착 ㅇ 사진 3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 3.5×4.5㎝) ※ 응시원서에 2매, 이력서에 1매 부착 나. 이력서 1부 (A4서식, 흰색 - 본 공고문 첨부된 양식 사용) ㅇ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 ㅇ 외국어검정능력시험 성적 소지자는 그 사항을 기재하고 증빙서류 제출 가능 ※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원본 및 사본 1부 지참 다. 주민등록초본 및 병적증명서 각 1부 ㅇ 단, 주민등록초본에 병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불필요 라. 최종학교졸업(학력)증명서 1부 마. 자격증 원본 및 사본 각 1부 ㅇ 응시원서 제출시 자격증원본을 필히 지참, 원본은 확인후 접수당일 되돌려 드립니다. 바.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공무원 재직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사.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의 제출서류 ㅇ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가점비율
대상별 |
10% |
5% |
독립 유공자 |
· 애국지사 본인 · 순국선열 유족 ·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 애국지사 가족 ·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
국가 유공자 |
· 국가유공자 본인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
· 국가유공자의 가족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
5·18민주 유공자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민주화 운동희생자의 가족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1인 |
특수임무 수행자 |
· 특수임무부상자 ·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중 1인 |
고엽제 후유의증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10%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공통적용 가산점(전 직렬(류)에 해당됨)
직무분야 |
채용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통신·정보 처리분야 |
7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2% |
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 관리분야 |
7급·9급 |
컴퓨터활용 능력 1급 |
2% |
워드프로 세서 1급, 컴퓨터 활용 능력2급 |
1.5% |
워드프로 세서 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위 자격증 소지자가 필기시험 점수 4할이상 득점한 경우에 한하여 자격증별 가산점 부여 ※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ㅇ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은 2009. 10. 30(금), 18:00까지 접수처에 증빙서류가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반드시 응시원서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함 ※ 응시원서접수 이후에 합격발표가 나는 가점 자격증의 응시원서 표기예 : 응시원서의 가산특전해당사항란에 "정보처리기사 : '09. 10. 16일 취득예정" 이라고 표시 - 자격증 가산점은 전 직렬(류)에 대해서는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가 적용됨 아.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ㅇ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ㅇ 장애인 구분모집에는 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ㅇ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외의 다른 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단,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1개 직급·직렬(류)에만 응시 가능) ㅇ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응시원서 접수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원본필히 지참) ≪해양수산(일반선박) 7급≫ ㅇ 개인별 학력요건 충족 졸업 증명서 1부 - 대학의 항해 또는 선박기관관련 학과 졸업증명서 - 대학 또는 해양·수산계 전문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증명서 ㅇ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증명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원본 필히 지참) ≪해양수산(선박관제) 9급≫ ㅇ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증명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원본 필히 지참) ㅇ 개인별 승선경력요건 충족 증명서(승무경력증명서 등) 1부
8. 응시자 유의사항 ㅇ 응시원서는 반드시 자필로 기재(이력서는 워딩 가능)하여야 하며, 접수시 자격증 원본대조 등이 필요하므로 우편접수는 불가능함 ㅇ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응시원서 등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의 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ㅇ 시험계획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시험 7일전까지 공고함 ㅇ 해기사면허증 중 운항사(기관전문)는 해양수산(선박관제·수로) 9급에 응시할 수 없음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판명되거나, 응시자격요건에 미달되는 것이 판명될 경우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ㅇ 채용예정인원은 '09. 12월말까지 발생가능한 예상결원을 감안하였으므로 일부 최종합격자는 '09년말 이후에 임용될 수 있음 ㅇ 응시원서 접수와 관련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각 접수처 전화번호 또는 E-mail (rapal99@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람
9. 차기시험 방식변경을 위한 공지 가. 차기에 시행되는 해양수산직의 채용시험 변경내용 ㅇ 시험과목의 변경
직류별 |
현행 |
변경 |
일반선박 |
해사법규(3문제), 일반상식(1문제) |
해사법규, 영어 |
선박관제 |
해사개론(3문제), 일반상식(1문제) |
해사개론, 영어 |
수로 |
물리(3문제), 일반상식(1문제) |
물리, 영어 |
해양 교통시설 |
물리(3문제), 일반상식(1문제) |
물리, 영어 | - 영어과목은 TOEIC·TEPS·G-TELP 등 공인된 영어능력검정시험과 유사한 형식의 일반영어시험(청해, 문법, 독해, 어휘 등)으로 실시합니다. - 기존 영어시험을 대체하여 제출하던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는 없어짐
10. 채용예정직급별 담당업무
직렬별 |
주요 담당업무 |
비고 |
해양수산 (일반선박) 7급 |
ㅇ 항만국통제(PSC)와 관련한 선박검사업무 등 |
전국 11개 지방해양항만청 |
해양수산 (선박관제) 9급 |
ㅇ 해상교통관제 및 선박·항만이용자에게 선박교통정보와 항만운영정보 제공 등 |
전국 11개 지방해양항만청 |
해양수산 (수로) 9급 |
ㅇ 해양조사·측정 업무 및 이와 관련된 국제업무 |
국립해양조사원 |
해양수산 (해양 교통시설) 9급 |
ㅇ 위성항법시스템, 항로표지시설의 설치·시공 및 관리·운영 |
전국 11개 지방해양항만청 |
자료출처 : (주) 고시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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