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서삼46015-11912(2002.11.07.)
[제목] 시승 및 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요약] 승용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시승 및 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질의
자동차 판매대리점이 2001년 제2기 중에 고객의 시승 및 전시용으로 "렉스톤(7인승)"차량을 구입한 바, 당해 차량구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차량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승 및 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목]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여부
[요약] 시승용차량 매입 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질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에관한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본사는 ○○○상사(주)와 자동차판매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 수탁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로 자동차 판매량을 제고 시킬 목적으로 ○○○상사(주)로부터 시승용 자동차(정상가격 보다 할인된 가액으로 구입하며, 시승용으로 사용목적이 한정되며, 또한 처분시에는 ○○○상사(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구입하여 구매잠 대고객에게 차량시승을 권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구입한 상기 시승용 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 회신
자동차위수탁판매계약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의 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승용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승하게 할 목적으로 시승용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시승용차량 매입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