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1. 사찰은 그 실체에 따라 비법인사단일 수도 있고, 비법인재단일 수도 있습니다. 사단도 재단도 아닌 순수한 개인사찰도 있습니다. 사람의 단체라는 실질을 가지고 있고, 구성원의 자주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움직인다면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고, 사람보다 사찰의 재산이 그 중심에 있다면 비법인재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총칙 115페이지에 소개된 판례가 비법인재단으로 본 사례인데요. 양자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판례는 사찰에 대하여 인사단 또는 비법인재단으로 볼 것이라고 판시한 사례가 많습니다. 2. 적극은 긍정, 소극은 부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댓글 1. 사찰은 그 실체에 따라 비법인사단일 수도 있고, 비법인재단일 수도 있습니다. 사단도 재단도 아닌 순수한 개인사찰도 있습니다. 사람의 단체라는 실질을 가지고 있고, 구성원의 자주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움직인다면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고, 사람보다 사찰의 재산이 그 중심에 있다면 비법인재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총칙 115페이지에 소개된 판례가 비법인재단으로 본 사례인데요. 양자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판례는 사찰에 대하여 인사단 또는 비법인재단으로 볼 것이라고 판시한 사례가 많습니다.
2. 적극은 긍정, 소극은 부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