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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안전보건공단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공고 |
일하는 사람의 행복 파트너, 최고의 산업재해예방 전문기관인 안전보건공단에서 미래의 산업재해예방을 책임질 유능한 인재 육성을 위해 체험형 청년인턴을 모집합니다.
안전보건분야에 관심있는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18년도 안전보건공단 체험형 인턴과정을 최종 수료한 사람은 인턴근무기간에 따라 차기년도 정규직 공개채용 시 필기시험 차등가점 혜택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단, 차기년도 필기시험 대상인 경우 1회에 한해 유효) |
2018년 8월 9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1 | 채용개요 | ||
가. 모집인원 : 60명
나. 수행업무 : 산업재해예방 기술지도 및 교육홍보 등 업무 지원
다. 지원자격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능한 자
○ 산업안전보건분야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자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상 청년*의 나이에 해당하는 자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출생일이 1983.9.18. ~ 2003.9.17. 이내인 자)
※ 단, 청년 직장체험 기회 제공 취지를 고려하여 취업자 또는 취업이 결정된 자, 과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턴 경험자는 채용대상에서 제외
2 | 근무조건 | ||
가. 신분 : 기간제 근로자
나. 인턴기간 : ‘18. 9. 17.(월) ~ 12. 16.(일) <3개월>
다. 인턴보수 : 월 160만원 수준
라.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 1일 8시간(09:00~18:00)
3 | 전형절차 및 방법 | ||
가. 전형절차
채용공고 원서접수 |
| 서류심사 (3배수 선발) |
| 면접심사 (가치적합성) |
| 임 용 |
8.9(목) 8.10(금)~8.24(금) | 8.28(화)~8.29(수) | 9.5(수)~9.7(금) | 9.17.(월) 예정 |
※ 면접심사 대상자(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면접심사 일시 및 장소, 최종 합격자 발표일 등 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후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게재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원서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18. 8. 10.(금) 11:00 ~ 8. 24.(금) 18:00
○ 접수방법 : 안전보건공단 신규직원 채용사이트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온라인 접수만 가능(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전국 근무가 가능해야 하며, 근무희망지역은 1지망, 2지망으로 입력
※ 지원자의 근무희망지역과 달리 배치될 수 있음
- 우대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반드시 해당내용을 기재
- 지원서 제출 후에는 기재사항 수정 불가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어학점수, 출신지, 학교명, 가족관계 등 불필요한 인적사항 작성 금지
다. 서류심사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심사 후 서류 합격자 선발
라. 면접심사
○ 면접방법 : 집단면접
○ 심사항목 : 공단 핵심가치·인재상 적합 여부,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열정, 역량 및 발전가능성 등
○ 면접심사 시 우대 및 결격사유 등 관련 증빙서류 반드시 지참
․ 후견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1부(응시자 전원)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1부(해당자) ․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해당자) ․ 의사상자 증서, 유족증 등 증명서류 및 가족관계 증명서 각 1부(해당자) ․ 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1부(지역인재, 이전지역인재(울산인재) 해당자에 한함) ․ 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자격증 및 교육, 경험 관련 이수증 1부(해당자) |
마. 임용예정일 : ‘18. 9. 17.(월)
※ 임용 후 입문교육(합숙) 예정
※ 상기 일정은 공단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 채용일정 | ||
구 분 | 접수기간 | 구 분 | 심사 일자 (예정) | 합격자 발표 (예정) | 비고 |
체험형 청년인턴 | 8. 10.(금) 11:00 ~ 8. 24.(금) 18:00 | 서류심사 | - | 8. 31.(금) | |
면접심사 | 9.5.(수)~9.7.(금) | 9. 11.(화) |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다음 전형 세부 일정 및 장소 등은 우리 공단 홈페이지
(http://www.kosha.or.kr) 에 공고
※ 업무추진 일정이 단축되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발표할 수 있음
5 | 우대사항 및 가점 | ||
가. 우대사항
○ 비수도권 지역인재(최종학력 기준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지역 졸업(예정)자, 대학원 이상 제외)
○ 공단 본부 소재 지역(울산) 학교 졸업(예정)자(대학원 이상 제외)
나. 가점사항 : 아래 가점사항 중 가장 유리한 1개 분야만 인정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관계법령에 따라 채용단계별 가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 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 가점 비율은 국가보훈처 발급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로 확인
○ [장애인] 가치적합성평가(면접)시 만점의 5% 가점 부여
○ [산재사망사고유가족, 의사상자 본인·유가족] 가치적합성평가(면접)시 만점의 5% 가점 부여
- 산재사망사고 유가족(배우자, 자녀)
※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및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 의사상자 본인 및 유가족(배우자, 자녀)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로서 의사상자 증서, 유족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6 | 정규직 채용 시 우대조치 | ||
○ 인턴과정을 최종 수료한 사람은 인턴근무기간에 따라 차기년도 공개채용 필기시험 차등 가점 부여(필기시험 대상인 경우 1회에 한함)
구분 | 3개월 | 2개월 이상 | 1개월 이상 |
가점 | 만점의 5% | 만점의 3% | 만점의 1% |
※ 중도 퇴사자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7 | 근무예정지역 | ||
○ 서울, 인천, 부천, 수원, 성남, 의정부, 안산, 춘천, 강릉, 부산, 양산, 대구, 울산, 포항, 구미, 창원, 광주, 목포, 대전, 청주, 천안, 전주, 군산, 여수, 제주 등 전국 단위
○ 각 근무예정지역별 기관현황은 우리 공단 홈페이지 (http://www.kosha.or.kr) 참고
※ 공단 인력운영상 근무희망지와 달리 전국단위 근무지로 임의배치될 수 있음
8 | 유의사항 | ||
○ 공단은 평등한 채용기회를 부여하고 채용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스펙초월 및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인재 선발
※ 지원자는 어학점수, 학교명,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 개인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기재항목 작성에 유의할 것
○ 지원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관련 서류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 지원자는 근무희망지역(2지망까지)을 선택하여 접수
※ 근무희망지역은 근무지 배치 시 참고용이며, 근무희망지와 달리 임의배치 될 수 있음
○ 지원서 제출 후에는 기재사항 수정 불가
○ 응시원서 및 제반서류 작성에 유의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의 착오, 미비, 누락, 중복지원 또는 연락 불가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채용에 지원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채용 도중이라도 채용절차 진행을 중지시키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자에 대해서는 절차 중지일 또는 합격 취소일로부터 향후 5년간 공단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 (입사 후 발견 시 임용 취소)
○ 서류 미제출로 인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면접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관련서류는 빠짐없이 필수 지참
○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신원조사 결과 임용결격 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임용을 취소
○ 취업보호대상자 여부와 가산점 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에 확인
○ 서류․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및 시험장소 안내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및 채용사이트를 통해 공고
○ 최종 합격자는 임용예정일에 정상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사회형평적 인력 채용확대를 위해 비수도권지역인재 및 이전지역인재(울산인재)는 아래의 내용에 따라 해당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지원
비수도권 지역인재 |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한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 최종 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 졸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 ‣ 대학원 및 사이버․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 학점 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
이전지역 (울산)인재 | ‣ 최종학력 기준(대학원 이상은 대학교 기준으로 적용)으로 공단본부 소재 지역(울산) 학교를 졸업(예정)한 사람 |
※ 우대사항 세부 적용방법 및 기준 등은 공단 내부 기준에 따름.
○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인재개발부(052-7030-562, 566)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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