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7 월27일
행정자치부장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만주사변에서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입은 피해에 대한 조사와 진상규명 등을 위하여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174호, 2004. 3. 5.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위원회의 구성, 사무국의 조직 및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과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관련전문가 등 9인으로 구성하도록 함.
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 두는 사무국에는 행정과.조사총괄과.조사1과 및 조사2과를 두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문위원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다.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에 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함.
라.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신청하거나 피해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마.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접수한 실무위원회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하도록 함.
바.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의 방법으로 신변보호와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사.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의 진상과 피해상황, 피해의 발생원인 및 진상조사를 위하여 동원된 조사방법 등 진상조사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
아.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에 관한 실지조사 거부자 및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절차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8 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준비기획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우편번호:110-804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139 이북5도청 134호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준비기획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