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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社 밀어주기 ‘의혹’
입찰 탈락자들, 검찰 수사 촉구
포항시가 건립한 ‘포항시립미술관’내 부대시설인 카페테리아 사업자 공모에서 시가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사전포석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내정됐던 업체는 현 포항시 고위 공무원의 측근으로 검찰이 수사에 본격 착수하자 돌연 낙찰을 취소하고 재공고에 들어가 입찰과 관련 특정업체를 사전에 내정했다는 의혹이 가중되고 있다.
포항시립미술관은 당초 지난달 18일 미술관내 198㎡ 규모의 카페테리아와 아트샵을 운영하는 사업자 공고를 내면서 법인만 참여 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했다.
이런 공고에 대해 일부 일반인 사업자들이 법인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이 결여된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 대해 미술관은 지난달 28일자로 법인업체는 입찰 당일 통장잔고가 1억 원 이상, 일반 입찰자는 재산세 10만 원 이상으로 규정하는 변경된 공고를 온라인상인 ‘온미디어(전자 자상 처분 시스템)’에 다시 공고했다.
이 사업 입찰에는 법인자격으로 ‘K미디어’와 개인자격으로 김모씨 등 3명이 참여해 총 4개 대상자가 경합을 벌인 결과 연간 사용료 1,510만 원을 써넣은 K미디어가 최종 낙찰됐다.
하지만 입찰에 참가한 개인 사업자들은 입찰당시 K미디어의 입찰 자격 미달, 즉 입찰당일 통장에 잔고 1억 원이 없었고 사업설명회에 대리 참석할 경우 대리인의 인감과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한 조항을 어겼다며 입찰 무효를 주장했다.
포항시립미술관 측은 낙찰 당시 입찰에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입찰 탈락자들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자 지난 7일 낙찰업체인 K미디어 측에 뒤늦게 자격미달이라며 입찰 무효 통보를 보내고 재 공모에 들어가 물의를 빚고 있다.
이 때문에 입찰에 참여했던 개인 사업자들은 미술관 측이 처음부터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자신들을 들러리로 세웠다며 입찰과정의 철저한 검경의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 입찰에 사업자로 선정됐던 K미디어는 현 포항시 고위공무원의 측근으로 평소 시에서 발주하는 인쇄물을 독식해 잦은 논란을 빚어와 이번 공모 낙찰 배경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일고 있다.
포항시립미술관 김갑수 관장은 “담당 직원 업무 미숙으로 벌어진 해프닝”이라며 “카페테리아 운영에 선정되는 사업체는 예술과 관련된 업체를 선정하려다보니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최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