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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정 |
요 |
실시사항 |
기준일 |
관계법조 |
2007.11.15까지 |
목 |
인구수 등의 통보 |
인구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말일)후 15일까지 |
규§2① |
2007.12.1까지 |
토 |
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까지 |
규§26의2③ 규§51① |
2007.12.11부터 |
화 |
예비후보자 등록 |
선거일전 120일부터 |
법§60의2① |
2008. 1.10까지 |
목 |
향토예비군 소대장,주민자치위원회위원,통·리·반의 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선거일전 90일까지 |
법§60② |
1.10=4.9까지 |
목 |
의정활동 보고 금지 |
선거일전9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111① |
2.9부터 4.9까지 |
토 수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86② |
2.9까지 |
토 |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을 받은 자의 사직 시기 |
선거일전 60일까지 |
법§53① |
3.21부터 3.25까지 |
금 화 |
선거인명부작성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 |
법§37, 규§10 법§38, 규§11 |
3.25부터 3.26까지 |
화수 |
후보자등록신청 (기간중 매일 오전 9시~ 오후5시까지) |
선거일전 15일부터 2일간 |
법§49, 규§20 |
3.29까지 |
토 |
선전벽보,부재자용 책자형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
법§64②,65⑤ 규§29④,30④ |
3.31까지 |
월 |
선전벽보 첨부 부재자투표용지및안내문발송(책자선거공보등봉) |
제출마감일후 2일까지(섬 및 산간오지 지역은 3일까지) 선거일전 9일까지 |
법§64②규§29②⑤ 법§49⑬,65⑤,154①⑤ 규§77 |
4.1까지 |
화 |
책자형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후 6일까지 |
법§65⑤, 규§31③ |
4.2에 |
수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전 7일에 |
법§44 |
4.4까지 |
금 |
투표안내문발송 (책자형선거공보 등봉) |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
법§153①②,65⑤,규§76 |
개표소 공고 |
선거일전 5일까지 |
법§173 | ||
4.9 |
수 |
투표(오전6시~오후6시까지) |
선거일 |
법 10장 |
개표(투표종료후 즉시) |
법 11장 | |||
4.19까지 |
토 |
선거비용 보전청구 |
선거일후 10일까지 |
법§122의2①,규§513① |
5.9까지 |
금 |
기탁금 반환,귀속 및 공제명세서 송부 |
선거일후 30일이내 |
법§57①, 규§25① |
선거비용수입,지출보고서 제출 |
선거일후 30일까지 |
정치자금법§40①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40① | ||
6.8까지 |
일 |
선거비용 보전 |
선거일후 60일이내 |
법§122의2①,규§51의3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