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철수가 서울시 중랑구 면목1동 1번지에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있다면, 철수와 철수의 동거가족이 주민등록부에 기재되고 주민등록 등본을 떼게 되면 철수네 세대원 전부가 찍혀 나오고, 철수가 주민등록 초본을 떼면 철수만 찍혀 나옵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통하여 세대를 분리하면 1장의 주민등록 등본에 함께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따로 살더라도 전입신고를 통하여 주소를 변경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나올 수 있겠지요.)이혼 사실 위주로 나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관계없이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직계혈족, 배우자, 형제자매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옛날의 호적이지요. 호적 제도 하에서는 호적등본 하나밖에 없었지만, 가족관계등록부
제도로 바뀐 후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용도에 따라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 5종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호적등본 하나만 있으면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드러나는 폐단이 있어서 용도 별로 필요한 정보만
드러나게 하고자 다섯 가지로 나누고, 그 중 하나가 혼인관계 증명서입니다.
여기에는 주로 혼인과 이혼 사실 위주로 나옵니다.
제적등본이라는 것은.....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삭제된 사람들을 따로 모아놓은 것의 등본입니다.
제적이라는 것인 현재 등재된 것에서 빠졌다는 의미인데
보통 제적등본은 호주가 사망했을 경우 그때의 호적등본을 제적등본이라고 합니다.
돌아가신 조상님이니까 당연히 제적등본이 되겠구요
제적된 년도에 따라서 남아있을 수도 있고 안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6.25 이전에 돌아가셨다면 거의 소실되었을 가능성이 크구요
그 이후에 돌아가셨으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적등본은 본적지 호적관서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조상님의 본적과 존함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신청은 직접 본적지 호적관서를 방문하시거나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신청후 3시간)를 통해 신쳥하시면 됩니다.
요즘 제적등본도 온라인화되고 있기 때문에(스캔하여 전산입력)
운이 좋으면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바로 발급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첫댓글 아는길도 물어가드시 되세기게 되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