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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직공무원(시간제 마급)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예정부 서 |
채 용 분 야 |
채용예정 직 급 |
채용인원 |
계약기간 |
담 당 업 무 |
행 정 지원과 |
민원안내 도 우 미 |
지방계약직 “마 급” (시 간 제) |
4명 |
최초 임용일 부터 1년 |
구청 및 보건소 민원 안내 |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면접시험에서의 평정성적이 차하위자 순으로 선발
2. 응시자격
가. 일반자격요건 ○ 지방계약 공무원 채용자격기준 “마”급 이상에 적합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지방공무원법 제 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나. 우대 자격요건 ○ 국가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력자 ○ CS 리더 관리자 자격증 소지자 ○ 워드프로세서ㆍ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 응시결격 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보수수준
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의거 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계약직 “마”급(시간제계약직) 하한액은 아래 표와 같이 정함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지방계약직 ‘마’급(시간제계약직) |
17,996천원 |
12,235천원 |
※ 2013년도 봉급 인상 시 인상률 반영 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9급 1호봉의 보수 수준으로 책정 다. 연봉외 수당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초과근무 등)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3. 1. 3(목) ~ 1. 8(화) 09:00~18:00 ○ 접수장소 : 금천구청 행정지원과(9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FAX 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시험일정 ○ 1차(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3. 1. 9(수) ※ 금천구 홈페이지 게시 ○ 2차(면접시험) : 2013. 1. 11(금) ※ 면접시간 및 장소는 금천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유선통보) ○ 합격자(예비합격자) 발표 : 2013. 1. 14(월) ※ 금천구 홈페이지 게시 다.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자격요건, 경력 등 소정의 기준 심사) - 채용예정 직위의 일반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합격예정자 발표 - 2차 시험(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금천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 합격자로 임용 자격이 부여됨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사진 및 5,000원 상당 금천구 수입증지 인증) ○ 수입증지 인증 : 금천구청 1층 민원여권과 3번 창구 나. 이력서(사진부착) 1부 다. 자기소개서 (A4용지 1~2매 정도) 라.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마. 주민등록초본 1통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사. 경력(재직)증명서(최근 6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 1부.
6. 복무관련
구 분 |
시간제계약직“마”급 |
계약기간 |
최초 임용일부터 1년 |
근무시간 |
주당 35시간(09:00~17:00) |
복무기준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및 서울시금천구공무원복무조례 준용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휴가에 관한 기준 별도 적용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
계약해지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 |
7.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 및 다른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결격사유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바. 응시자는 면접시간 1시간 전까지 주민등록증, 응시표,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 시험안내를 받아야 합니다.(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사.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 시험실시 1일 전까지 금천구 행정지원과에서 재교부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아.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또는 적격자가 없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자.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면접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행정지원과 지적역량강화팀(☎02-2627-10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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