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입법부에 해당하는 유럽의회는 파리 조약과 로마 조약에 의해 1962년 창설되었다. 원래 각회원국의 국회의원이 파견되는 형식을 취했으나 1979년부터 직선제 체제로 바뀌었다. 의원은 회원국 국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5년마다 선출된다.
유럽의회 총 의석수는 626석으로 인구비례에 따라 인구 8천200만의 독일에 가장많은 99석이 할당돼 있다. 이어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에 각각 87석이 배분돼 있으며 인구가 42만9천명에 불과한 룩셈부르크는 6석이 할당돼 있다.
한편 2004년 유럽연합(EU)에 10개국이 신규 가입함에 따라 유권자들은 2004년 6월에 현재의 626석에서 732석으로 늘어나는 확대 유럽의회 의원들을 뽑게 된다.
유럽 의회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들은 개별 국가 차원의 정당들이 정당들간의 연대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사회주의계열 정당 연합체인 유럽사회당(PSE), 기독민주계열의 중도우파 연합세력인 유럽인민당(PPE), 자유당(ELRD), 우파유럽연합(UPE), 유럽단일좌파-북구녹색좌파(GUE-NGL) 등이 있다.
유럽의회 본부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으며 8월을 제외하고 매월 1회씩 1주간(5일) 정기 본회의를 이곳에서 개최한다. 그러나 사무국은 브뤼셀, 분과위원회는 룩셈부르크 등에 산재해 있으며, 필요시 특별 본회의를 브뤼셀에서 개최한다.
본회의와 상임 위원회의 회의 진행은 11개 공식 언어(덴마크어, 화란어, 영어, 핀란드어, 불어, 독어, 그리스어, 이태리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스웨덴어)로 동시 통역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기록물도 11개 언어로 간행된다.
유럽의회는 의회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입법 제안권이 없어 그 영향력이 적었으나 1993년 마스트리히트 조약 발효 이후 권한이 강화되고있다.
■ 유럽의회의 권한
유럽의회는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에 대한 불신임권과 예산동의권, 신규 가입국에 대한 비준권 등을 갖고 있다.
입법과정에서는 제안권은 없으나 '협의', '협력', '공동결정', '동의'의 4가지 절차를 통해 입법에 관여하고 있다. 특히 우선 집행위원회의 입법건의안이 각료 이사회에 의해 채택되기 전에 의회는 건의안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EU 입법과정에서 법률 제안권은 집행위원회, 최종 의결권은 이사회가 갖고 있어 유럽의회 입법권은 기본적으로 자문적 역할 수준이다.
예산분야에서는 각료이사회와 공동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바, 예산 확정을 위해서는 유럽의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