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용에대한 건의 및 민원이 자주 발생하여
『도서관 운영지침』 중 「제5조 이용제한」 , 「제6조 준수사항」등
이용자 숙지 사항에 대한 사항을 부분 발췌하여 안내합니다.
제5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우려가 있는 질환자
2. 정신이상자
3. 음주자 또는 관내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자
제6조(준수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할 시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도서관 자료, 비품, 기타 시설을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2. 관외대출자료 이외의 도서관 자료는 반출을 금지한다.
3. 도서관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휴대폰은 진동으로 전환 한다.
4. 6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자를 동반하여야한다.
5. 도서관내 지정된 장소 외에는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다.
6. 도서관내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니면 흡연할 수 없다.
7. 강연, 집회 등은 반드시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8. 애완동물과의 동반 출입을 금지 한다.
9. 남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동을 금지 한다.
10. 음주, 고성방가 등 기타 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 한다.
9조(열람실 이용) 이용자는 도서관에서 발급· 교부하는 좌석표를 소지하여야 한다.
① 1인1석 원칙이며, 5시간 사용 후 좌석표를 연장 발급하여야 한다.
② 열람실별 이용 대상구분을 정확히 하여 입실을 허용한다. 대상과 맞지 않는 경우 퇴실조치 할 수 있다.
③ 시험기간중에는 1시간 단위로 착석 유무에 따라 좌석을 임의로 초기화 조치 할 수 있다.
④ 1인이 여러 석을 점유할 경우, 사용 중인 1석 외 좌석은 초기화 조치 할 수 있다.
열람실에서 노트북 이용은 금지하며 디지털자료실 이용을 권장한다.
전화통화 등 소음 발생으로 인해 타인에게 방해를 주거나 음식물 섭취 등 불쾌감을 조성하는 자는 1차 경고 후 퇴실조치 할 수 있다.
열람실 폐실시 이용자는 개인물품을 열람실 내에 둘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도서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디지털자료실 이용)
① (이용자, 회원증) 중학생이상 자료실 이용이 가능하며 자료대출회원증 또는 주소와 관계없이 신분증 또는 학생증을 제시하는 사람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지속적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준회원가입이 가능하고 회원증 발급은 안내데스크에서 한다.
② 이용자용 컴퓨터 사용 시간은 1일 기본 2시간, 최대 4시간으로 한다.
사용시간을 예약한 경우는 예약시간 10분경과 시 자동 예약취소 되며 다음 대기자가 사용한다.
③ 이용자용 컴퓨터는 채팅, 게임 등 오락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시 1회 지적 후에도 반복되는 경우에는 퇴실 조치 할 수 있다. 다만, 학업이나 업무상의 사유로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
④ 음란사이트를 이용하는 자는 즉시 퇴실 조치하여 1년간 이용을 제한하며, 차후 재 적발 시는 디지털자료실 이용을 영구 제한 할 수 있다.
이용자용 컴퓨터좌석 1~6번까지는 여성전용으로 제공한다.
디지털자료의 열람은 관내대출 신청서와 회원증(신분증, 학생증)을 받고, 자료의 나이등급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열람하도록 한다.
어린이 이용자가 디지털자료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는 부모를 동반하여야 하며, 소란행위가 있을 시 퇴실조치 할 수 있다. 자료는 담당직원이 확인하여 어린이자료실에서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DVD열람은 1일 1회로 제한한다.
제11조(디지털자료 어린이실 이용)
① 어린이자료실의 디지털자료(DVD 등) 열람 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평일 09:00~17:00 | 주말 09:00~12:00 |
② DVD열람은 1일 1회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