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저래 맘고생하다 이렇게 고민을 토로합니다 저희 가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해당 되며 이번달 8월30일이면 5년 만기입니다. 5월달부터 건물주에게 연장을 요구 하였으나 건물주는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계약을 해주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몇일후 건물이 팔려다며 매매조건이 8월30일이후로 가게 원상복구 조건이랍니다 제가 들어올때 권리금7000만원 주고 들어왔는데 건물주는 한푼도 못준다고 합니다 권리금은 5년동안 장사하면서 해결 하는거라며 만약에 가게를 비워주지 않아서 매매가 해지되면 여기에 대한손해배상청구를 한다하네요 내용증명서도 몇번 왔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부동산이전가처분이라늗걸 가지고 와서 붙여놓고 갔습니다 건물주에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회수기회가 있다며 건물주때문에 그기회를 박탈 당해서 가게를 비워줄수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것인지 너무 화도나고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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