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사회와 소속 교수들의 갈등
이사회와 소속 교수들의 갈등으로 서남학원의 정상화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구 재단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어제(25) 열린 서남학원 긴급이사회에 서남대 교수 20여 명이 항의차 방문하면서 이사들과 말다툼이 빚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사 2명이 사퇴 의사를 밝혀 향후 대학 정상화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http://jmbc.co.kr/2008/news/vod/vod.php?news_link=20150126002400******T&news_code=000060&date=20150126
2. 교수협-대학구성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연기 사과 촉구…"
서남대 관선이사회는 지난 25일 전주시 모음식점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관선이사들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연기에 대한 교수협의회와 일부 대학구성원들의 불신을 놓고 사과를 촉구했다. 그러자 서남대 교수협의회 한 관계자는 관선이사들을 향해 이사회의 직무에 대해 따져 물었다.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81373
3. 서남대-명지병원, 본협약 체결…정상화 급물살
이사회, 교육협력병원 협약 추인…보건의료 특성화 '의무부총장제' 신설
학교법인 서남학원 이사회는 지난 3일 전북 익산에서 이사회를 갖고 지난 2월 서남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재정기여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명지의료재단과의 본 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지난 3월 서남대학교와 명지병원 간 체결한 교육협력병원 협약을 추인, 서남의대생들의 임상교육 주관병원으로 명지병원의 지위를 재확인했다.
이번 이사회 의결로 명지병원에 재직 중인 의사들을 서남의대 임상교수로 임용, 서남의대생들의 임상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또 빠른 시일 내에 의과대학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http://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6&no=793587
이번 이사회에서는 의학과와 간호학과를 비롯한 보건의료계열 특성화를 통한 신입생 유치증대 및 교육정상화를 위해 관련 10여개 학과의 교육을 총괄하는 의무부총장제도를 신설키로 정관을 개정했다. 또한 공석인 서남학원 이사장에 법무법인 길상 대표인 문영기 변호사를 새롭게 선임했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5/06/20150604260330.html
4. 김세철 서남대 의무부총장·의료원장 임명
서남대학교에 신설된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에 김세철 전 명지병원장이 임명되고, 제5대 명지병원장에는 김형수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서남대학교는 7월 1일자 인사를 단행, 지난 5월 법인이사회에서 신설된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에 중앙대학교 초대 의무부총장을 지낸 김세철 전 명지병원장을 임명했다.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57372
5. 서남대-명지병원 협약 놓고 갈등 불씨 여전
서남대 한 교수는 “명지병원이 임상교수 93명의 급여와 의대생 임상실습비 등을 한 푼도 가져가지 않고, 800억원을 출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협약서를 시급히 공개해 학내 구성원들의 검증을 받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남대 법인 관계자는 “임상교수 93명의 급여는 대학에서 지급하지만 해당 금액만큼 명지병원 측으로부터 법정 기부금 형태로 다시 지원받기로 해 문제가 없으며, 임상실습비는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http://www.hankookilbo.com/v/c5202735ddb445c29785c64a6c26dc57
6.서남대 의무부총장 및 제5대 명지병원장 취임식
서남대학교와 명지의료재단은 8일 오후 2시 경기도 고양시 서남의대 명지병원에서 김세철 서남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및 김형수 제5대 명지병원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초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에 김 전 명지병원장이 취임했고, 9년간 명지병원 진료부원장을 맡아온 김 교수(정형외과)가 제5대 명지병원장에 취임했다.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69000&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여기 까지는 언론에 보도된 자료입니다.
첫댓글 의무 부총장 임용은 교육부 특별감사에서 합법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명지병원 의료진 93명을 신임 의과대학 교수로 임용 또한 마찬가지이고 지급된 급여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명지병원간 협약서가 불공정 계약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명지병원 의료진 93명을 신임 의과대학 교수로 임용한 뒤 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교수들은 명지병원 측이 서남대에 임상실습비 명목으로 매년 30억원 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명지병원은 과거 의대가 설치된 관동대와 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하면서 연간 38억원의 임상실습비를 요구해 계약이 해지된바 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서남대 입장에서 명지병원과의 협약이 오히려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