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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이야기 명지병원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후
교수협의회 추천 0 조회 209 17.09.18 13:1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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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7.09.18 21:15

    첫댓글 의무 부총장 임용은 교육부 특별감사에서 합법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명지병원 의료진 93명을 신임 의과대학 교수로 임용 또한 마찬가지이고 지급된 급여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작성자 17.09.18 21:12

    명지병원간 협약서가 불공정 계약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명지병원 의료진 93명을 신임 의과대학 교수로 임용한 뒤 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 작성자 17.09.18 21:13

    교수들은 명지병원 측이 서남대에 임상실습비 명목으로 매년 30억원 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명지병원은 과거 의대가 설치된 관동대와 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하면서 연간 38억원의 임상실습비를 요구해 계약이 해지된바 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서남대 입장에서 명지병원과의 협약이 오히려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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