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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에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합니다.
- 금융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험꿀팁 -
◈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보험상품 관련 꿀팁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 이에 「금융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험꿀팁」 첫 번째 시리즈로 전 국민 생활필수품인 자동차보험과 관련하여, 설 연휴에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와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 요령을 안내합니다.
< 설 연휴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 주요 내용 >
교대운전에 대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세요 |
▶ 친척 등 다른 사람과 차량을 교대운전할 경우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 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 |
렌터카 이용시 보험회사의 특약 상품을 활용하세요 |
▶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 대신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 가입 |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여 가벼운 차량 고장을 해결하세요 |
▶ 배터리 방전,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시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활용 |
경미손상시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하여 교환수리 하세요 |
▶ 자동차 사고로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 발생시, 손상된 부품을 복원수리하는 대신 새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 |
자동차 사고 발생시 이렇게 처리하세요 |
▶ 장거리 운전 중 차량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활한 사고처리 및 보상을 위해 사고 단계별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 요령」에 따라 대처 |
1. 교대운전에 대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세요
◈ 친척 등 다른 사람과 차량을 교대 운전할 경우 출발 하루 전까지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모바일 어플에 접속해 ‘단기(임시)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시면 보험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친척 등 다른 사람이 내 차량을 운전할 경우에 대비하세요
◦ 운전자 범위를 본인 또는 부부 등으로 한정*한 경우라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 자동차보험 가입시 통상 운전자 범위를 본인 또는 부부 등으로 한정하거나 연령을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다른 사람이 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 가능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보상받을 수 없음
- 다른 사람(친척또는제3자)이 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운전자라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한 경우라면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시(가입률 약 83% 수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자동으로 가입되는데, 보험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동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
- 자신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 본인의 차량과 동일한 차종(승용차 ↔ 승용차, 일부 소형승합, 1톤이하 화물자동차)으로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소유(사용)하고 있지 않은 자동차
** 대인Ⅱ(대인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차주의 보험에서 보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다만, 보험회사에 따라 ‘단기(임시) 운전자’ 및 ‘다른 자동차’ 범위 제한 등 특약 운영상 세부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특약 가입 전 상담을 통해 가입조건 및 보상내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렌터카 이용시 보험회사의 특약 상품을 활용하세요
◈명절 연휴 중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 소비자는 렌터카 파손에 대비하여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으나, 이용요금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자차 사고시 수리비 등은 원칙적으로 렌트카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나,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는 일정한 면책금(5~30만원 수준)만 납부하면 해당 차량에 대한 손해를 면책하는 제도
□ 따라서, 명절 연휴 기간 중 렌터카를 이용할 계획이 있는 소비자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을 활용하여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을 가입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 동 특약 가입시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렌터카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 수수료와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 보험료 비교*
* (가정) 쏘나타 1일 대여, 차량손해 면책금 5만원 선택시
☞1일 비용 :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 수수료(2만2천원) >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 보험료(7천600원)
보험회사에 따라 특약 명칭*과 가입조건, 보장범위에 차이가 있고, 일부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도중에는 특약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해당 특약 가입 전 상담을 통해 가입조건 및 보장범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 등
3.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여 가벼운 차량 고장을 해결하세요
◈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시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설 연휴에 장시간 운전 중 배터리 방전, 타이어 펑크, 연료 부족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시 아래와 같은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 가능합니다.
보험회사 콜센터에 연락하여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 출발 전에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가입 여부 확인 필요)
고속도로 주행 중 차량에 문제가 생긴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 1588-2504)를 이용
*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소형차 등을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까지 무료로 견인하여 2차 사고를 방지하는 서비스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주요 내용(예시)
서비스명 | 내용 |
긴급견인 | 자동차운행중 고장 및 사고로 운행 불가시 가까운 정비업체까지 견인(통상 10Km 까지 무상견인, 초과시 실비 부담) |
비상급유 | 도로주행 중 연료소진시 비상급유(통상 3L 급유), 전기차의 경우 가까운 충전소로 견인 서비스 제공 |
배터리 충전 | 배터리 방전으로 시동이 불가능할 경우 출동하여 운행 가능토록 조치(배터리 교체시 실비 부담) |
타이어 펑크 수리·교체 | 타이어 펑크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펑크 수리 또는 교체 조치(예비타이어가 없어 타이어 교환시 실비 부담) |
잠금장치 해제 | 열쇠를 차안에 두고 문을 잠그거나 분실한 경우 잠금장치 해제조치 |
긴급구난 | 도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과의 충격으로 자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별도 구난장비가 필요하거나 구난시간이 30분 초과시 실비 부담) |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므로 상기 단기 운전자 확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렌터카 손해 담보,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등은 출발 전날까지(~24시)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4 | 경미손상시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하여 교환수리 하세요 |
◈ 자동차 사고로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 발생시, 손상된 부품을 복원수리하는 대신 새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가 가능합니다. |
□금융감독원은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사고시 품질인증부품이 폭넓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수리기준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23.1.1.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
* 종전 수리기준은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경미손상에 대해 교환수리 대신 복원수리를 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의 경우 손상 정도가 심해 소비자가 복원수리 대신 신품으로 교환수리를 요구하여 수리비 갈등이 발생
◦ 이에 차량에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 발생시, 손상된 부품을 복원수리하는 대신 새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경미손상 수리기준 개요 | ||
◦(경미손상 정의)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외관상 복원이 가능한 손상 ◦(대상 부품) 차량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퍼, 후드, 앞펜더, 도어(앞, 뒤, 후면), 뒤펜더, 트렁크 리드 등 8개 외장부품 ◦(경미손상 유형) 성능·충돌실험 결과 및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충격 흡수에 이상 없는 3가지 경미손상 유형(코팅손상, 색상손상, 긁힘·찍힘)을 선정 | ||
경미손상 중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에 대해서만 품질인증부품을 이용한 교환수리가 시행됨에 따라, 만약 차량모델에 맞는 품질인증부품이 없는 경우 원칙대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만 가능합니다. |
4. 경미손상시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하여 교환수리 하세요
◈ 자동차 사고로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 발생시, 손상된 부품을 복원수리하는 대신 새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가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은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사고시 품질인증부품이 폭넓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수리기준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23.1.1.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
* 종전 수리기준은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경미손상에 대해 교환수리 대신 복원수리를 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의 경우 손상 정도가 심해 소비자가 복원수리 대신 신품으로 교환수리를 요구하여 수리비 갈등이 발생
◦ 이에 차량에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 발생시, 손상된 부품을 복원수리하는 대신 새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경미손상 수리기준 개요
◦(경미손상 정의)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외관상 복원이 가능한 손상
◦(대상 부품) 차량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퍼, 후드, 앞펜더, 도어(앞, 뒤, 후면), 뒤펜더, 트렁크 리드 등 8개 외장부품
◦(경미손상 유형) 성능·충돌실험 결과 및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충격 흡수에 이상 없는 3가지 경미손상 유형(코팅손상, 색상손상, 긁힘·찍힘)을 선정
유형 ① : 코팅 손상 | 유형 ② : 색상 손상 | 유형 ③ : 긁힘‧찍힘 |
투명 코팅막만 벗겨진 도막 손상 (도장막 손상없음) | 투명 코팅막과 도장막(색상)이 동시에 벗겨진 손상 | 긁힘, 찍힘 등으로 외장부품 소재 일부 손상 (꺽임, 패임 등 없음) |
경미손상 중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에 대해서만 품질인증부품을 이용한 교환수리가 시행됨에 따라, 만약 차량모델에 맞는 품질인증부품이 없는 경우 원칙대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만 가능합니다.
5. 자동차 사고 발생시 이렇게 처리하세요
◈ 장거리 운전 중 차량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활한 사고처리 및 보상을 위해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 요령’에 따라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사고접수) 설 연휴 기간 중 만일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먼저 경찰에 신고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사항을 안내받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인사 사고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뺑소니로 몰리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사 사고접수) 출발 전에 가입한 보험회사 콜센터 번호를 확인해 두고, 사고 발생시 보험사 콜센터에 신속하게 사고 접수를 합니다.
(사고현장 보존) 스프레이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며, 사고 현장을 꼼꼼하게 촬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차량 파손 부위 등을 근접하여 촬영하는 것과 함께 동영상 촬영 등을 활용하여 전반적인 사고 정황이 드러날 수 있도록 촬영하는 것도 필요
◦ 또한, 사고 차량의 동승자 또는 목격자가 있는 경우 신분 확인 및 연락처를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기 절차를 소홀히 할 경우 과실비율이 달라지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사고 발생시 분위기에 압도되어 과실을 함부로 인정하지 말고, 보험회사의 사고처리 담당자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 요령(상세)
경찰에 사고발생 사실 신고
o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고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안내받음
o 특히, 긴급을 요하는 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신고를 통하여 가까운 병원이나 119 구급대의 앰뷸런스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음
o 인명사고시 신고를 하지 않다가 뺑소니로 몰리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
보험사에 신속히 사고접수
o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가 접수되는 것은 아니므로 최대한 빨리 보험사에 연락을 취함
o 보험사 직원은 사고처리 전문가이므로 정확하고 신속한 사고처리를 할 수 있고, 견인 및 수리시 바가지요금 등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음
o 만약 지연신고로 손해가 늘어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상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는 점에 유의
사고현장의 보존 및 증인확보
o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고, 휴대폰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고현장의 사진도 꼼꼼히 촬영해 두는 것이 유리
o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도 확보해 두는 것도 좋음
o 이러한 절차를 소홀히 할 경우, 증거 부족으로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
2차 사고 주의
o 우선적으로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차량을 이동시켜야 한다면 위의 증거 확보 등을 확실히 한 후 도로 우측 가장자리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 시킴
o 만약 고속도로 혹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비상등을 켜고, 후방 100m 이상 되는 위치에 고장 차량 표식을 설치하고, 야간일 때는 후방 500m에서 식별할 수 있는 불꽃신호나 적색성광 신호 등을 설치
참고 보험회사별 연락처
보험회사 | 연락처(콜센터 번호)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1566-7711 |
한화손해보험 | 1566-8000 |
롯데손해보험 | 1588-3344 |
MG손해보험 | 1588-5959 |
흥국화재해상보험 | 1688-1688 |
삼성화재해상보험 | 1588-5114 |
현대해상화재보험 | 1588-5656 |
KB손해보험 | 1544-0114 |
DB손해보험 | 1588-0100 |
AXA손해보험 | 1566-1566 |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
캐롯손해보험 | 1566-0300 |
<출처 ;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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