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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채무자) 억 울 해
위 당사자간 귀원 2005카단114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2005. 6. 10. 신청인(채무자) 억 울 해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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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에 가기(법원 민원실)
가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고 있는 이상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제소명령 신청을 받은 법원은 가압류 신청을 한 채권자에 대해 1주일 정도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라는 제소명령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가야할 법원을 알고 계시죠?
2. 수입인지 붙이기
법원 내 우체국이나 은행에서 1,000원의 수입인지를 사서 제소명령신청서에 붙입니다.
송달료 2260원 * 3회 * 송달받을 사람(채권자, 채무자 모두)
3. 송달료 납부하기
송달이란 법원이 당사자에게 서류(예컨대 가처분 결정서나 소환장 같은 것)를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대개 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비용이 들게 되고 이러한 비용은 제소명령을 신청하는 사람이 미리 내야 하는 것입니다.
수입인지를 붙인 다음 법원 내에 있는 은행에 가서 송달료를 납부하면, 그 납부영수증 두장을 챙깁니다. 그 중 한장은 앞에서 말했듯이 압류 신청서에 첨부하면 되고, 나머지 한 장은 귀하가 보관하면 됩니다.
송달료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경우 2,260원 당사자수(채권자, 채무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3회분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4. 첨부할 서류 다시 확인하기
자 이제 마지막으로 빼놓은 서류는 없는지 점검을 합시다. 제소명령신청서,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를 모두 챙기셨다면 이제 접수만 하면 됩니다.
5. 접수하기(종합접수실에...)
보전처분(가압류또는 가처분)을 발령한 법원 내에 있는 종합접수실 또는 접수실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가서 위에서 챙긴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뭐든지 잘 모르시면 민원창구에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제소명령신청 후에 해야 할 일
법원에서 제소명령신청을 받아들이면 일정한 기간(보통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10일, 14일 이내의 소를 제기하라고 기재되어 있음)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라는 제소명령을 채권자(가압류 등을 신청한 사람)에게 내리게 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이러한 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 등 결정을 발령한 법원에 가압류 등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채무자가 해야 할 일은 제소명령 신청 후 보름정도 지나서 법원 신청과에 전화를 해서 채권자가 소를 제기했는지를 확인해야겠지요. 만약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가압류 또는 가처분 취소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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