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습십방수공사업에 대한 부분을 파악 해 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사업 입니다.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그리고 조적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서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한 부분 입니다.
무면허 시공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지는 부분으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 절차와 과정을 파악 해 보겠습니다.
◇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한 기준 입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이
필요로 하고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을 평가는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 입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을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고
현재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는 부분이니 문의 주신다면
언제든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린상태진단보고서
◇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 만원 가량 예치가 되어야 하고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금 예치 후 발급 가능)
◇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자 ◇
기술자는 2인 이상이 배치 되어야 하고, 배치가 가능한 자격증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 표에 명시된 자격증 종류 이외는 인정 되지 않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 대표나 임원들도 법적 요건에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상시근로가 원칙 입니다.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습식방수공사업 사무실 ◇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 농업, 임업, 공업용지의 경우는 인정 되지 않고 타 업종과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도
인정을 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집기등이나 시설 그리고 통신설비 (전화 및 인터넷)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부 및 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습식방수공사업 등록 할 곳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 법정 처리기간 동안 제출 서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됨 =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취득 기준과 준비 과정을 파악 해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관련 되어 도움이 필요로 하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전화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 정확한 상담 그리고 빠른 일처리를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