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10년간 거주했다면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집을 파는 일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주택법 개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춘 주택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역점 사업으로 삼아 서울 지역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현행 주택법상 토지임대부 주택의 의무 거주 기간은 10년이며 매각은 반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해야 한다고 정해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주택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없게 막혀 있고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없는 구조다. 매각 금액도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마곡지구 10-2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조감도. 사진=SH
국회 국토위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은 LH로 국한된 토지임대부 주택의 환매 대상 기관을 SH 등 지방공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매제한 기간 10년이 지나면 개인 간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추진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주택법 개정안에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일반분양 주택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정부 도입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사업으로 개발이 어려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LH 등 공기업이 확보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증산4구역, 신길2구역, 쌍문역 동측, 방학역 일대 등이 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공사비 증가로 사업비가 불어난 상황에서 해당 지구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