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협정 조인
1. 개요
'53. 6월 말과 7월 초 한 .미 간에는 휴전과 전쟁재발억제전략 수립문제를 놓고 회담을 진쟁 중이였으며, 판문점 휴전회담은 6. 18 반공포로석방문제로 휴회상태에 있었으나 전선에서는 적의 최후공세로 열전이 전개되고 있었다.
'53. 6. 29일에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 장군은 휴전협정 조인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본회의 재개를 요청하게 된다. 이에 대해 공산군 측은 '53. 7. 8일에 휴전협정 조인 이전에 여러가지 준비사항을 토의하는데 동의한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이에 따라 7월 10일에 정전회담 본회의가 11:00시에 판문점에서 속개되었다. 공산군측은 탈출한 모든 포로의 회수와 책임에 대하여 유엔군측을 비난한 후 한국정부와 육군의 휴전협정 준수 전망에 여러가지 의문점을 제기하며 휴전협저의 보장을 요구하였다.
2. 공산군측의 요구조건과 유엔군측의 조건
가. 공산군측의 요구 조건
휴전협정에 한국정부와 남한 군대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설사 휴전협정이 조인되어도 한국전쟁은 중지되지 않을 것이다.그러므로 휴전협정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확고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책임은 불가피하게 유엔군측에 있다.
나. 유엔군측 해리슨대표의 답변
한국군은 휴전 후에도 유엔군의 휘하에 있을 것이다. 한국군은 유엔군의 제반 지시사항을 수행함은 물론 휴전협정에 의거 현재 전개되고 있는 비무장지대로부터 철수할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정부도 휴전협정의 제반 규정을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대해 공산군측은 7월 11일 회합에서 유엔군측의 성명이 모순 투성이며 불만족스럽다고 항변하였다. 유엔군측 대표 해리슨은 "한국군이 어떤 공세적인 작전을 전개하여 휴전협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부대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공산군측은 계속 불만족을 나타내고, 석방된 포로의 송환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계속하여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었다.
이에 유엔군측은 7월 14일, 클라크 사령관은 해리슨에게 계속 그렇게 지연시키면 회담장을 퇴장하라고 하였으며, 7월 15일 현 전선에서 공세적인 행동에 비추어 휴전에 성실성이 없다고 퇴장했다.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 장군은 해리슨 대표에게, 더 이상 포로 재수용 요구, 한국의 태도에 대한 확실한 보증 요구 등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이에 '53. 7. 19일 다시 열린 회담에서 공산군측 대표 남일은 다소 불만족스럽지만 회담을 성사시키자고 제안하며 단 송환 불원 포로는 군사정전 위원회가 아닌 중립국 송환위원회로 인도하자고 요구하였다.
이미 휴전협정을 기정 사실화 하는 유엔군측과 공산군측은 큰 이견없이 군사분게선 및 비무장지대에 rhks한 건, 송환불원포로들의 인도지역에 관한 건을 제외하고는 의견에 어느정도 접근을 이루었다.
3.. 포로 교환 숫자 비교 와 휴전 조인
먼저 유앤군측은 송환불원 포로를 중공군 14,500명, 북한군 7,800명으로 발표했고, 공산군측은 미군 3,312명, 국군 8,186명이라고 발표했다.
휴전조인은 '53. 7. 27일 오전 10:00시에 이루어 지고 발효는 이날 22:00시로 결정되었다. 조인 직후 지상전투는 이미 중단되었고, 포격전 만은 계속 되었다. 유엔군 전폭기들이 공산군의 전투력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비행장. 철로. 도로를 강타하였고 해상에서는 해군 전함들이 고성과 원산에 함포사격을 가하였다.
휴전조인 후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와 그 일행은 문산에서 국군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협정이 전투행위를 중지하려는 군사협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환기시키면서 영구적인 결론이 날 때까지는 유엔군은 한국에서 철수할 수 없으며 또 제반 경계태세를 조금도 완화시킬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22:00시가 되었다.
휴전처리와 남북 제분단
1. 비무장지대 설치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에 대한 쌍방의 합의는,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2km식 철수하여 비무장지대를 설정하기로 했다.
이 합의에 따라 군사분계선의 위치는 한강하구-임진강하구-판문점-고양대-유정리(철원 북 12km)-하갑령-밤성골-문등리-신탄리-수령-동해안 감호(남쪽 1km)를 잇는 선으로 군사정전위원회의 감독하에 군사분계선과 남방 및 북방한계선을 따라 규정된 표지물을 설치토록 하였다.
또 연해제도 및 해면으로부터 모든 군사력, 보급물자 및 장비를 철거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연해제도란 '50. 6. 24일 상대방이 통제하고 있던 섬들을 지칭한다. 단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던 모든 섬 중에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는 유엔군의 통제하에 두며 기타 섬은 공산군측 통제하에 두고 서해안에서 상기 경계선 이남의 모든 섬은 유엔군 군사통제하에 두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서 유엔군측은 '53. 8월 2일까지 서해5도를 제외한 경계선 이북의 도소에서 철수하였고, 동해안에서는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이북에 있는 여러 도서에서 철수를 완료하였다.
2. 정전 관리기구의 설치
가. 군사정전 위원회
쌍방 5명의 위원을 두고 공동 감시조를 10개조 설치하며, 중립국 감시위원회는 스위스.스웨덴.체코.폴란드 4개국으로 위원은 각 나라 1명으로 하였다.
그러나 공산군측은 스위스와 스웨덴 대표의 북한지역 감시활동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군사력을 증강하고 비행장 및 군사기지를 증축하여 갔다. 결국 유엔군측은 '54. 4월 5일에 감시활동이 완전 좌절되었음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군사령부는 '57년에 이르러 마침내 "향후부터 남한으로의 군수물자 도입 금지 조항을 무시할 것이며, 제8군과 한국 육군의 증강을 추진할 것"이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3. 포로 교환과 실향민 귀향
가. 송환희망포로 교환
양측은 '53. 8. 5일부터 포로 교환에 합의하고 8월 3일 양측이 포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남북으로 들어갔다. 북한측은 포로수용소가 대부분 압록강변 교통이 불편한 곳에 있었다.
그러나 이미 서로 명단까지 교환한 다음이라 바로 교환이 시작되었다. 유엔군은 포로들 중에 부상자 및 병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거제와 제주에서 배로 부산까지 수송하고 부산에서 문산의 환승지점까지는 기차로 도착하여 자동차편으로 이동하였다. 남자포로들은 수용소로부터 바다를 통해 인천까지 직접 수송되고, 다시 철로와 도로를 이용하여 인천-영등포-문산으로 수송되었다.
'53. 8. 5일, 첫 포로교환이 이루어지는 날에 네차레에 걸쳐 국군 제250명과 유엔군 포로 150명 모두 400명이 귀환하여 서울에 있는 제86육군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유엔군측은 2,756명의 북한군과 중공군 포로를 공산군 측에 송환하였다.
'53. 8. 5~15일 사이에 한번에 120명씩 매일 3회에 걸쳐 공산군측에 포로가 인계되고, 공산군측은 매일 약 400명씩 2,400명의 포로를 판문점으로 수송하여 유엔군측에 인계하였다.
나.송환포로 현황
결국 '53. 8. 5 ~9. 6일까지 33일에 걸친 포로송환이 완료되었다. 미 제24사단장 딘소장도 9월 4일 송환되었다. 송환된 포로는 유엔군은 상병포로로 한국 471명, 미군 149명, 영군 32명, 터키15명 등 684명(이중 일본인이 1명 포함)이고, 송환희망포로는 국군 7,862명, 미군 3,597명, 영군 945명, 터키 229명, 필리핀 40명, 캐나다 30명, 콜롬비아 22명, 호주 21명, 프랑스 12명, 남아연방 8명 등 12,773명으로 총 12,457명이다.
반면 유엔군이 공산군측에 보낸 인원은 상병포로가 북한군 5,640명 중공군 1,030명이고, 송환희망포로는 북한군이 70,183명, 중공군이 5,640명으로로 총 82,493명이었다.
하지만 공산군측에서 송환된 아군 포로 중에는 장교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고 사실 많은 인원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 반증은 바로 탈북 국군 포로들의 증언에서도 증명되고 있으며 그 숫자는 19,392명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지금 '22년 현재 생존해 있는 포로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나. 송환불원 포로의 처리
중립국 송환위원회(인도,스웨덴,스위스,폴란드,체코)는 5개국에서 대표 1명씩으로 구성되고, 인도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인도의 친공성을 문제삼아 인도군은 한치의 땅도 밟게 할 수 없다는 이승만 대통려의 강력한 반대로 인도구은 미군의 지원하에 헬리곱터로 비무장지대로 이동하였다.
인도군은 총 3,000명으로 중립국지대로 송환된 포로2만 3천 명의 포로를 인수하여 경비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유엔군은 총 22,604명의 송환불원 포로를 9월 23일까지 인도 관리군에 인도하였다. 하지만 공산군측은 단지 359명만을 24일 인도군에 인계하였다.
그러나 우리측의 송환 불원포로들은 한결같이 공산군측의 회유에도 결사코 송환을 반대하여 결국 22,604명(중공군 14,235, 북한7,604)명 공산군측으로 귀환은 628명(북한188, 중공 440)이었으며 인도로 이송이 86명(북한74, 중공12), 인도군 관리중 사망이 38명(북한 23, 중공 15), 탈출 및 행방불명이 13명(북한11, 중공2)이었다.
반면 북에서 데려온 송환불원 포로 359명 중에 유엔군측으로 귀환한 포로는 10명(국군8,미군2), 인도로 이송2, 공산측으로 전향이 347명(국군 325, 미군 21, 영군1)이었다.
다. 실향민 귀향
휴전협정 제3조 제59항에 실향민에 관해 "휴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공산군측의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 24일에 본 휴전협정에 확정된 군사분계선 이남에 거주한 모든 민간인에 대해 그들이 귀향을 원한다면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반면 군사분계선 이북에 있었던 자는 원한다면 북측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공산군측은 전혀 미동도 하지않고 결국 '54. 3. 1일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19명(터키 11명, 백러시아인 8명)을 유엔군측에 인도하였다. 당시 우리가 파악한 강제 납북자 수는 84,532명이었으나 끝내 북한측은 인도주의적 행동을 저버리고 반세기가 넘어 이제 그 2세들이 그 한을 안고 사는 10,000,000(천만) 이산가족 시대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