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책이 잘못 되어 국민혈세가 낭비된다면, 즉시 그 정책을 중지시켜야 합니다.
사법정의실천연합이 주체가 되어 윤 석열 정부로 하여금 택시감차정책을 중지시켜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아주시기 바라며, 택시감차정책을 중지시켜야 하는
이유를 입증자료와 함께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자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7 제③항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택시 감차 보상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기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택시 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신설 2014. 12. 23.>
⌜재단법인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대표이사 박 복규)⌟은 2015년도부터
전국 900여 택시업체로부터 연간 약 90억 원에서 100억 원을 납부 받아
2022. 05. 31.자 현재 약 650억 원 이상 수납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7 제④항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기간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또는 제59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신설 2017. 12. 19.>
⌜재단법인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대표이사 박 복규)⌟을 설립하고는,
2018년도부터 전국 900여 택시업체로부터 매년 약 70억 원 이상을 납부 받아서
2020. 05. 31. 현재 약 300억 원 정도 수납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 두 재단의 대표이사 박 복규는 전국택시연합회 회장입니다.
(약 20여 년간 재직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감차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제①항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9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 제④항은,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수립·확정한 경우에는 이를 시·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고, 고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차계획의 내용)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각 목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종류별(이하 "업종별"이라 한다)
감차 규모
2. 연도별·업종별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규모
3. 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
4. 감차 후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유지 등 사후관리 방안
5.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감차보상 방안
6. 그 밖에 감차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사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감차위원회의 회의 등)
④ 감차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감차재원의 조성 및 관리 등)
① 법 제11조제4항제3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의 출연금은 사업구역별
감차보상을 위한 재원(감차위원회가 정한 감차보상금에 연도별 감차 규모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11조제4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재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의 출연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시·도 택시운송사업자단체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해당 사업구역별 감차규모 및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을 2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9.1.]
에 따라 정부는 각 지역의 택시총량제에 따라 택시감차를 시행하면서
법인택시‧개인택시 모두 감차차량 1대에 대해 정부보상 액 390만원,
자체단체보상 액 910만원으로 하여 금 1,3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재단법인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에서는 전국 택시업체로부터 수납 받은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100분의5를 갖고 각 지역별로 감차대당 1,000만원에서
4,000만원씩을 차등하여 지원(일명 인쎈티브)을 하였던 것입니다.
◘ 제가 택시감차정책을 중지시켜 낭비되고 있는 국민혈세를 막아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아래의 연도별, 지역별 감차대수현황을 보면,(아래의 도별 감차대수현황 도표 참조)
서울 : 2016년도 개인택시 50대, 2017년도 법인택시 24대를 감차하여,
지난 6년간 개인택시 50대, 법인택시 24대 등 총 74대를 감차한 것을 알 수가 있고,
대전 : 2015년 개인 54대, 2016년도 개인 62대, 2017년도 법인 58대를 감차하여
지난 6년간 법인택시 58대, 개인택시 116대 등 총 174대를 감차한 것을 알 수가 있고,
광주 : 2018년 법인 30대, 2020년 법인 13대 등 지난 6년간 법인택시 43대를 감차하였으며,
부산 : 2016년 법인 80대, 개인 20대, 2017년 법인 160대, 개인 40대, 2018년 법인 180대,
개인 20대, 2019년 법인 120대, 2020년 법인 109대를 감차하여,
지난 6년간 법인택시 649대, 개인택시 80대 등 총 729대를 감차한 것을 알 수가 있으며,
특히 인천, 울산, 경기도는 지난 6년간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를 단 1대도 감차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구시의 현황을 보면,
2016년 법인 220대, 2017년 법인 208대, 2018년 법인 280대, 2019년 법인 163대,
2020년 법인 160대, 2021년 법인 199대를 감차하는 등,
총 1,230대를 감차하였으며,
법인택시 감차대수에 따라 법인택시사업자들에게 지급된 감차보상 액으로,
2016년도 : 220대 x 1,450만원 = 3십1억9천만 원을,
2017년도 : 208대 x 2,000만원 = 4십1억6천만 원을,
2018년도 : 280대 x 2,000만원 = 5십6억 원을,
2019년도 : 163대 x 2,300만원 = 3십7억4천9백만 원을,
2020년도 : 160대 x 2,300만원 = 3십6억8천만 원을,
2021년도 : 199대 x 2,300만원 = 4십5억7천7백만 원 등,
합 2백4십9억5천6백만 원의 국민혈세를 불량한 택시사업자들의 배떼기에 처넣었기에, 법조계 등 훌륭한 분들께서 운영하는 사법정의실천연합에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연도별, 지역별 감차대수현황이 말 해주듯,(도별 감차대수 현황 도표)
지난 7년간 각 지역의 택시총량제에 따른 감차대수를 보면,
서울 74대, 대전 174대, 광주 43대이고, 인천, 울산, 경기도는 단 1대의 택시감차를
하지 않았다고 보았을 때, 각 지역의 택시총량제에 따른 택시감차정책은 국민혈세만
낭비한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고,
특히 부산시는 면허택시 2만5천여 대 중에서 729대를 감차하였는데,
대구시는 면허택시 1만6천여 대 중에서 1,230대나 감차하였던 것입니다.
이 감차과정에서 많은 위법행위가 자행되었으며, 그 자료가 저에게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사법정의연합에서 원하시면 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음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세금은 국가에서 납부 받아 집행하는 것이지, 일개의 재단에서 세금을 납부
받아서 재단 멋대로 집행하는 것은 조세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사법정의실천연합에서는 저의 글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저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되신다면 윤 석열 정부로 하여금 2022년도부터는 각 지역의 택시총량제에 따른
택시감차정책을 중지하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위 택시감차보상관리기관과 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으로 하여금
2022년 08월 01일 이후부터는 택시업체로부터 수납 받은 부가가치세 액에 대해
사무실운영비를 제외한 일체의 지출을 하지 못하도록 해당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