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타인 닉네임,트위터 https://x.com/qwerty231104
X의 A님(@qwerty231104)
https://t.co/jNP8NKPuSM
x.com
https://docs.google.com/forms/d/1bBYbR6OhANs0JpFrjWZnjGqTRALaWUrOAh67Zpd-LFE/viewform?edit_requested=true
"여성혐오범죄" 명시와 강력처벌을 촉구합니다
릴레이 탄원서 제출과 연대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새로운 탄원서는 누적된 서명인과 공동명의로 재판부에 제출됩니다. 진주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 폭행 사건을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닌 명백
docs.google.com
‘진주 편의점 여성 혐오 폭행 사건’의 연대 탄원 링크입니다. 이미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리트윗을 부탁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https://t.co/XdCrTfmgj4— A (@qwerty231104) August 9, 2024
‘진주 편의점 여성 혐오 폭행 사건’의 연대 탄원 링크입니다. 이미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리트윗을 부탁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https://t.co/XdCrTfmgj4
참고로 1심 공판 결과 피의자는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어 징역 3년을 받음 더 놀라운 사실은 한 명이 아니고 두 명(한분은 말리려던 50대 남성) 폭행했는데 3년임https://www.yna.co.kr/view/AKR20240620088700052
'진주 편의점 폭행' 피해자 "가해자 심신미약 주장 인정 못 해" | 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지난해 경남 진주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다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당한 20대 피해자 A씨가 20일 "가해...
www.yna.co.kr
A씨는 이날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이 끝난 후 경남여성단체연합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사건 당시 가해자는 전달력이 충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심신미약이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은 혐오범죄라는 점을 재판부가 명확히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12일에 이번주까지라고 하는 걸 봐서 안 열려있나 싶었는데아직까지 서명 가능하더라고
많이 해서 10만명 채웠으면 좋겠음…🥹🥹
출처: *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원문보기 글쓴이: 타인 닉네임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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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5년
환멸난다 그것도 구형이네 실형도 아니도 더 줄어들 수 있단건데 착잡하다 ㅠ 기사 가져와줘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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