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해배상금(=합의금, 보상금)은 치료비는 물론이고,
위자료, 일실수입(휴업손해 및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등입니다.
1. 일실수입
귀하의 어머니는 68세인데 직업이 없다면,
휴업손해는 받을 수 없고,
상실수익액은 후유장해가 있으면 최장 2년간 받을 수있습니다.
2. 향후치료비
수술시에 삽입된 쇠를 제거하는데 드는 비용 및
흉터의 성형수술비를 향후치료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향후치료비추정서를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보조기 비용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위자료
이건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 기준 위자료는 200만원입니다.
4. 과실상계
위 보상금 전체금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만큼 공제한 다음,
다시 보험회사가 병원으로 지급한 치료비 총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만큼 공제하고 난 금액이 보상금이 됩니다.
*참고
소송의 경우,
위자료는 위 금액보다 많을 것이나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입(상실수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68세-->위자료에 참작)
다친 정도, 현재 후유증의 정도, 과실비율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카페***
손해사정사 배순탁
첫댓글 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