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오직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본 카페는 별도의 등업제도가 없으며 준회원으로 모든 질문 및 게시판이용이 가능합니다.
추심비용 및 해지여부는 해당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은 절차만 이해하면 직접 가능하며 당사자가 아닌경우 채권양도양수를 받아 진행할수 있습니다.
추가 질문은 좌측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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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수고하십니다, 법원한번 안 가본 상황에서 답답하여 준회원 상태에서 문의 드립니다
차일 피일 미루던 채권을 2004년 10월 초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출계약 공정하였습니다
2건으로 2억9천여만원으로 2007년 11얼까지 년 18%로 공증하였지만 변제약속일 이후 소재지 불명
상태로 시효 10년이 다되는 지금까지 소재불명이 된상태입니다
주거 파악할 방법이 없어? 2012년 10월? 모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 위임을 하였으나? 특이 사항 없이
현재에 이르었습니다.?? 당사자는 저의 친누님으로서 80이 넘고 건강이 좋이 않아 2012년당시 저에게
위임하여 제가 채권추심을 하였습니다.? 지금 영장소송에 대하여 1,500,000여원을 청구하네요
1. 지금와서 계약서를 보니까...추심의 비용을 의뢰인이 모두 부담하여야 하네요 ... ㅜ ㅜ
?? 추심실비가 얼마정도 될까요 ????? 그런 능력이 없는데...돈받을 확신도 없고...
?? (다만 그동안 기망한 사항과 아직도 활동할 입지라고 보고.... 소송하려고 함)
2. 위임계약이 모두 의뢰인이 불리하게 되어 있는데?...? 해약할수는 없나요 ?
3. 제가 직접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 건지... ?어디에 어떤서류..? 어느정도 비용이 들까요 ?
4. 제가 당사자가 아닌데 .. 당사자에게 어떤 서류를 받어야 하나요(권리 위임 ? 양도 ?)
좋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정회원이 되려면.. 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되겠네요...? 막 뎃글 달수도 없고.... 감사 --
질문자: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