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40만불
이상 세율 60%대 인상"
바이든 조세 공약 분석
중간소득자 620불 절세
수퍼리치 160만불 증세 2020/10/20
대선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의 조세 공약이 시행될 경우 납세자 80%는 감세 효과를 볼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반면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주의 연 소득 40만 달러가 넘는 고소득자의 경우엔, 연방 및 지방세 포함 소득세율이 6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비영리단체인 ‘조세정책센터’에 따르면, 중간 소득자는 평균 620달러의 세금이 경감된다.
소득 구간별로 살펴보면, 연소득 2만5000달러 미만의 저소득층은 2022년에 평균 750달러의 소득세를 덜 낸다. 2만5000달러에서 5만 달러 사이 납세자의 절세 규모는 790달러다. 중산층인 5만
달러에서 8만9000달러는
620달러이며 8만9000달러에서 16만 달러의 소득 구간은 420달러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에 반해 상위 1% 고소득자(연소득 78만8000달러 초과)는 26만6000달러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특히 0.1%인 수퍼리치의 경우면,
평균 160만 달러가 증세 된다. 바이든 후보는
연소득 40만 달러 미만인 납세자의 세금은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화당 측은 바이든의 조세 공약이 실현되면 미국인의 82%가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법인세율이 현행 21%에서 28%로 인상됨에 따라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이 늘기 때문이라는 게 센터 측의 분석이다. 초기에는 세금크레딧과 공제 등으로 증세 부담이 상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세금크레딧이 만료되는 2030년부터는 중간 소득층은 70달러
정도, 소득 구간 8만9000달러~16만 달러는 평균 400달러의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
워싱턴DC에 있는 세금정책 연구기관 ‘택스파운데이션’은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의 고소득자(연소득 40만 달러 초과)는 바이든 후보의 조세 정책 시행에 따라 소득세율이 60%를 넘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세금크레딧과 공제와 각종 절세
방법을 취하기 전의 세율이다.
택스파운데이션 측은 캘리포니아의 고소득자가 부담해야 할 연방과 지방(주, 카운티, 시) 소득세율을
모두 합산하면 최대 62.6%에 달한다고 전했다. 뉴저지는 60%가 넘고 뉴욕주는 58.2%에 이른다. 뉴욕시의 경우엔 62%가 넘는다.
바이든의 조세 공약에 따르면, 상위
1% 소득자의 실효세율(effective tax rate)은 현행 26.8%에서 39.8%로 껑충 뛴다. 이렇게 되면 캘리포니아주의 뉴욕시 고소득자의 연방 및 지방세의 실효세율이 현행 40% 수준에서 53%로 대폭 늘어난다. 실효세율은 실제로 납부한 세율을 가리키며 법정세율인 명목세율과는 다르다. 여기에다
개정세법(TCJA) 시행으로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 공제가 1만
달러로 묶여 있는데 이를 폐지하지 않으면 고가 주택에 사는 부자들의 세 부담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