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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건강 일부 회복"…여성 지인 살인미수 50대 항소심서 7년 감형
피해자, 대장 1m 40cm 절단 후 배변 장애 2심 '징역 25년→18년'으로 감형 여성 지인을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영구 장애를 입힌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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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전문 출처로
첫댓글 피해자 상태 회복이 되면 장애를 얻어도 감형 시켜 주는구나.....^^
피해자 몸 회복한거랑 저게 뭔상관인데 판사개새끼야 어디에 이입해서 판결내림?
미쳤나? 이름 기억할 판사가 또 늘었네
회복이랑 뭔상관;;;
피해자가 죽으면 형 더 세게 때릴 거야? 뭔 개소리로 판결하고 있노 진짜 판사들 법이고 나발이고 지 ㅈ대로네
에엥 하 진짜화나
판사쉨 때려도 회복하면 봐주시나요?
사유가 존나 어처구니가없네 ㅅㅂ
첫댓글 피해자 상태 회복이 되면 장애를 얻어도 감형 시켜 주는구나.....^^
피해자 몸 회복한거랑 저게 뭔상관인데 판사개새끼야 어디에 이입해서 판결내림?
미쳤나? 이름 기억할 판사가 또 늘었네
회복이랑 뭔상관;;;
피해자가 죽으면 형 더 세게 때릴 거야? 뭔 개소리로 판결하고 있노 진짜 판사들 법이고 나발이고 지 ㅈ대로네
에엥 하 진짜화나
판사쉨 때려도 회복하면 봐주시나요?
사유가 존나 어처구니가없네 ㅅㅂ